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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정관 일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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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기호48
작성일 2023-09-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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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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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 개정한 장학회 정관이 오늘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제 새로바뀐 정관의 주요 내용은
1) 모교에 입학 예정자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 재학생과 졸업생(대학생)에게 국한 된것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2) 장학회 이사 정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이내로 늘렸습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모여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뜻있는 인재를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3) 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내용중 장학회가 해산 될 경우 그 재산은 강원도 교육위원회를 귀속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어 그렇게 고쳤습니다
4)장학회 홈페이지가 없어 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일부 활동을 하였지만 장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장학회의 모든 업무 활동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정관은 2023.9.7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바뀐 정관의 주요 내용은
1) 모교에 입학 예정자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 재학생과 졸업생(대학생)에게 국한 된것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2) 장학회 이사 정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이내로 늘렸습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모여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뜻있는 인재를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3) 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내용중 장학회가 해산 될 경우 그 재산은 강원도 교육위원회를 귀속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어 그렇게 고쳤습니다
4)장학회 홈페이지가 없어 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일부 활동을 하였지만 장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장학회의 모든 업무 활동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정관은 2023.9.7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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