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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경동문회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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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경사무국장
작성일 2008-08-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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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1회
본문
재경동문회 장학금 지급규정중 일부를 개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취지 : 시대적 발전과 모교의 변화에 부흥하고 규정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 개정사항 : 제2조 2항 산입
② 이 장학금은 모교 학생중 전국규모 경진대회나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를 떠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 4항 산입
④ 제2조 2항의 경우 학교장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위
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2항 산입
② 지급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2항 산입
②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중 10인 이내로 선정한다.
장학급 지급규정
제정 : 1983. 01, 개정 : 1989. 11, 개정 : 1997. 09 : 개정 2008. 08
제1조(명칭) 이 장학금은 재경강릉농공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 장학금
이라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이 장학금 지급대상은 강릉농공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 재학생
또는 모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 소재 상급학교에 진학
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본회 회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은 모교 학생중 전국규모 경진대회나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를 떠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자
2. 학자금 조달이 극히 어려운자
3. 학술, 예능 체육등에 특기가 있는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선발된자
제4조(선발방법) ①장학생의 선발은 본회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학위원회는 본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을 때에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위탁장학) ① 이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는 본회 회원 또는 기타 유지로서
이 장학금과 별도로 개별적인 장학금 또는 장학기금을 위탁하여 개인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별장학기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회 장학기금
운영방법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장학금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매 학년초 등록금 납기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을 때에는 졸업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기준 이하로 떨어 졌을 때.
2.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3.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때
③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매 학기마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2조 2항의 경우 학교장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자금)① 장학금 지급 자금은 본회 장학기금 예산에 의한다.
② 지급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중 10인 이내로 선정한다 .
제9조(장학금 신청) 본회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모교장학생
가. 학교장추천서,
나. 추천사유,
다. 성적증명서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가. 학장추천서 또는 재학증명서
나. 성적증명서
다. 납세증명서(제2조 단서 및 제3조 제2호 해당자)
다. 호적등본(제2조 단서 및 제3조 제2호 해당자)
제10조(지도) 본 회는 장학생의 학업태도 및 교내 활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더욱 향상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건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취지 : 시대적 발전과 모교의 변화에 부흥하고 규정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 개정사항 : 제2조 2항 산입
② 이 장학금은 모교 학생중 전국규모 경진대회나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를 떠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 4항 산입
④ 제2조 2항의 경우 학교장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위
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2항 산입
② 지급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2항 산입
②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중 10인 이내로 선정한다.
장학급 지급규정
제정 : 1983. 01, 개정 : 1989. 11, 개정 : 1997. 09 : 개정 2008. 08
제1조(명칭) 이 장학금은 재경강릉농공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 장학금
이라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이 장학금 지급대상은 강릉농공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 재학생
또는 모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 소재 상급학교에 진학
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본회 회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은 모교 학생중 전국규모 경진대회나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를 떠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자
2. 학자금 조달이 극히 어려운자
3. 학술, 예능 체육등에 특기가 있는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선발된자
제4조(선발방법) ①장학생의 선발은 본회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학위원회는 본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을 때에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위탁장학) ① 이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는 본회 회원 또는 기타 유지로서
이 장학금과 별도로 개별적인 장학금 또는 장학기금을 위탁하여 개인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별장학기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회 장학기금
운영방법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장학금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매 학년초 등록금 납기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을 때에는 졸업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기준 이하로 떨어 졌을 때.
2.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3.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때
③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매 학기마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2조 2항의 경우 학교장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자금)① 장학금 지급 자금은 본회 장학기금 예산에 의한다.
② 지급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중 10인 이내로 선정한다 .
제9조(장학금 신청) 본회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모교장학생
가. 학교장추천서,
나. 추천사유,
다. 성적증명서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가. 학장추천서 또는 재학증명서
나. 성적증명서
다. 납세증명서(제2조 단서 및 제3조 제2호 해당자)
다. 호적등본(제2조 단서 및 제3조 제2호 해당자)
제10조(지도) 본 회는 장학생의 학업태도 및 교내 활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더욱 향상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건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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