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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베트남 참전 동문선후배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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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규 작성일 2009-09-03 10:24 댓글 0건 조회 4,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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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보훈체계에 의하여
6,25 참전 선배님들 에게만 주어졌던 "국가유공자 "를
보훈처에서 작업중인 보훈관련법을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호대상"으로구분 이원화 하였고

베트남참전 또는월남참전 자에 대하여
현재시행하고있는 6,25참전 선배님들과
동일하게"국가유공자" 명칭을부여하고
그에따른 후속법도 제정검토 하여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것으로
베트남 참전 선 후배님들 모두가 "국가유공자"
로 법이 정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지참조 하십시오
건투를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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