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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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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임종직전과 관련된 유언
19-20세기의 유언이 사후재산 상속과 관련한 개인의 소망과 의지를 담았다면 21세기의 ‘임종직전 과 관련한 유언’이 덧붙여져야 할 상황이다.
오늘날 대부의 사람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현대의술의 발달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이 상당기간 연장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채, 죽기 전 ‘살아 있는 시체로’ 한동안 병원에서 억유되는 ‘죽음 유예기간’ 이 생겨났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죽지 못하고 삶에 붙들여 있는 상태가 더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죽은 후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죽은 후에도 현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원치 않는 생명 연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가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심페 소생수술, 대장부분 절제 수술과 같은 대수술, 기도삽관후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하는기계 호흡, 복부 튜브를 꽂는 인공투석 및 수액요법, 혈액 및 x선 검사와 같은 간단 한 진단적 검사,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죽음을 촉진 할 수도 있는 진통제 투여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밝혀두자는 것이다.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 의료를 하는지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까지 생겨났다.
이들이 말하는 ‘사전의료 의향서란’ “말기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건강 할 때 생명의 연장 및 무의미 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명시한 문서이다”. 결국‘사전의료 의향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 죽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준비해 두는 또 하나의 유언장인 셈이다.
병원 담당의사가 사법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생명연장의 무모한 시도를 막을 아무런 결권이 없는 가족이 말없이 고통 받는 환자를 마냥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쓰는 것이 무의미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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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오락님의 댓글
해오락 작성일웰 다잉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껴 이글을 올림니다. 임종후 자식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일이 생기고, 병원 의료법 때문에 퇴원도 자유로이 못 할 수 있다. 자기 생명 결정권은 누구도 만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미 중환자 실에 누워 의사 표현을 못 할때 사전 의료 의향서에 의하여 법적문제가 처리 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