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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문화예술
동문은 너무 큰것을 바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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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
작성일 2007-05-25 18:44
댓글 0건
조회 3,039회
본문
요즘 보자하니 한마디로 동문들이 너무 큰 것을 바라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혹시나 언잖은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1)농일전 학원스포츠 입니다
여태까지 동문회 품안에 있다가 시집을 보낼려니 마음이 아프겠지요
하지만 동문회서 여타 불타 하면 안됩니다
축구부라는 이름을 등에 엎고 동문회 운영 하시 다가 이제는 간다 하니
마음이 아파 한다는 소리를 안 들을려면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더 이상은 조용히 있는것이 동문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빛나는 연고전 또는 고연전 동문회에서 운영합니까
제주에서 빛나는 오고교 와 제고교 동문회에서 운영합니까
제일고는 진흥 제단에서 운영
그 잘나가는 농공고는 어떠 합니까
동문 선 후배님 이제는 변 해야 합니다
한두명의 동문의 마음이 2만을 대변 하지 마십시요
2)제가 생각 하기 에는
학교와 축구부와 동문 삼자가 의견이 일치하면 더이상 바램이 없겠지만
양교 학교측에서 단오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면 말과 탈도 없는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3)동문회에서는 내가 졸업한 모교가 뽈도 잘 차고 응원도 잘 하니 기분 좋으면 간식비라도 넣어 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가면 됩니다
마치 동문회에서 주관을 하여야 한다고 계속 우기면 동문회 운영비 챙길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동문도 있을겁니다
4) 사무국에 여쭙겟습니다
4,500여만원의 부채(결손처리)문제는 총동문회 회칙 제28조(회계)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채(약관대출)가 발생된 원인부터 밝혀 드립니다.
03년도 축구부 부식비 이월금 1,500만원(20대 총동문회와는 무관)
04년도 구미 대통령배 재학생 응원 보조비 700만원,
05년도 축구부 유니폼 이월금 500만원(20대 총동문회와는 무관)
05년도 축구부 지원금 추가분 600만원,
06년도 축구부 지원금 추가분 1,000만원,
이자 분 2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각 기 이사분들은 대출금액 전액이 재학생(축구부) 들을 위해 쓰여진 부분이고 또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바 동문회 운영에 항상 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상환 할수있는 여력이 동문회에 없는 관계로 기본금에서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결손처리하기로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본금 처리에 관한 결정은 회칙28조 3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개의 및 의결)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의 명단을 보면 70여분 되는데
4월참석하신 이사님 과 부회장님 합해서 약16명정도 참석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기수에 2명 3명 5명이 참석하신 기수 도 있다고 하던데
회의 기구를 무시하고 전원 찬성으로 처리 된 점은 동문을 무시한 처사이며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아주 간단한 것 부터
지금 부터라도 서운해 하지 말고 변해 가면서 살아 갑시다
동문 선 후배님 힘 내시고 덮어가면서 동문의 힘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댕겨 주십시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한번쯤은 참아 주십시요
제가 생각나는데로 글을 옴긴점 잘못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혹시나 언잖은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1)농일전 학원스포츠 입니다
여태까지 동문회 품안에 있다가 시집을 보낼려니 마음이 아프겠지요
하지만 동문회서 여타 불타 하면 안됩니다
축구부라는 이름을 등에 엎고 동문회 운영 하시 다가 이제는 간다 하니
마음이 아파 한다는 소리를 안 들을려면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더 이상은 조용히 있는것이 동문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빛나는 연고전 또는 고연전 동문회에서 운영합니까
제주에서 빛나는 오고교 와 제고교 동문회에서 운영합니까
제일고는 진흥 제단에서 운영
그 잘나가는 농공고는 어떠 합니까
동문 선 후배님 이제는 변 해야 합니다
한두명의 동문의 마음이 2만을 대변 하지 마십시요
2)제가 생각 하기 에는
학교와 축구부와 동문 삼자가 의견이 일치하면 더이상 바램이 없겠지만
양교 학교측에서 단오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면 말과 탈도 없는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3)동문회에서는 내가 졸업한 모교가 뽈도 잘 차고 응원도 잘 하니 기분 좋으면 간식비라도 넣어 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가면 됩니다
마치 동문회에서 주관을 하여야 한다고 계속 우기면 동문회 운영비 챙길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동문도 있을겁니다
4) 사무국에 여쭙겟습니다
4,500여만원의 부채(결손처리)문제는 총동문회 회칙 제28조(회계)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채(약관대출)가 발생된 원인부터 밝혀 드립니다.
03년도 축구부 부식비 이월금 1,500만원(20대 총동문회와는 무관)
04년도 구미 대통령배 재학생 응원 보조비 700만원,
05년도 축구부 유니폼 이월금 500만원(20대 총동문회와는 무관)
05년도 축구부 지원금 추가분 600만원,
06년도 축구부 지원금 추가분 1,000만원,
이자 분 2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각 기 이사분들은 대출금액 전액이 재학생(축구부) 들을 위해 쓰여진 부분이고 또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바 동문회 운영에 항상 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상환 할수있는 여력이 동문회에 없는 관계로 기본금에서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결손처리하기로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본금 처리에 관한 결정은 회칙28조 3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개의 및 의결)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의 명단을 보면 70여분 되는데
4월참석하신 이사님 과 부회장님 합해서 약16명정도 참석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기수에 2명 3명 5명이 참석하신 기수 도 있다고 하던데
회의 기구를 무시하고 전원 찬성으로 처리 된 점은 동문을 무시한 처사이며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아주 간단한 것 부터
지금 부터라도 서운해 하지 말고 변해 가면서 살아 갑시다
동문 선 후배님 힘 내시고 덮어가면서 동문의 힘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댕겨 주십시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한번쯤은 참아 주십시요
제가 생각나는데로 글을 옴긴점 잘못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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