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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동문회장님들께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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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심이 작성일 2010-04-20 02:37 댓글 0건 조회 2,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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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동문회장님들께 간청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45기 식공과출신 김문환입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사안(별첨1)에 대해서 해결하셔야할 문제인것 같기도하고 대선배님들의 고뇌에 찬 요구의 글(별첨2)을 보면서 미천한 생각으로 감히 제안(교육기본법 과 초·중등교육법관련 별첨3근거)합니다.
별첨과 같은 사안(대선배님들의 심오한 의견들을 나눈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요청한건이란점)같은 경우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아무런 답변들도 없는데 과연 어떤문제들을 해결할까? 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모교,동문,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듯이 해결해야할 사안(조직적인 건의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건의사항인들 반영되겠는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감히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장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와  위반시 조치근거규정인 제63조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비롯한 기능들에 명시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구하여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둘째;학교운영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2008.3.21>라는 규정의 제11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과 제12호.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故 최용근교장동상건립 건의건”을 심의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셋째;
동문회장님은 동문회 회칙에 준하여 결의하여 학교에 건의하여 반영시키는 노력(학교운영위원회의 공개원칙에 근거하여 참석하여 논의를 지켜보는 등)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넷째;
차선책으로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3명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학부모 위원 1명(학교운영위원 설치 취지와 역할을 잘알고 본 건의건을 반영시킬 분)과 지역위원 2명(학교운영위원 설치 취지와 역할을 잘알고 본 건의건을 반영시킬 분)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천하여 학부모 모임에서 선출협조을 요청하고 현 학교운영위원님들중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사위원들에게는 동문회에서 추천한 2명을 추가로 선출을 요청하는 노력을 해서 반영되게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이상의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및 지연을 시킨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2조 규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별첨1제목: 故 최용근교장동상건립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성료
이름: 추진위원회
등록일: 2009-09-23 23:33
조회수: 236
지난 9월18일 故최용근교장동상건립추진위원회 결성대회가 강릉시 입압동소재 하나웨딩홀 에서
성대히 이루어 졌음을 알리고, 대회 소식을 간단히 전하면서 부탁의 말씀도 전합니다.
당일 결성대회에는 제15회의 대선배로부터 제55회의 후배에 이르는 총1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하였고, 많은 동문들이 동상건립을 위한 성금참여에 서명하여 주셨습니다.
故 최용근교장 선생님 동상건립을 위한 사업의 취지와 그분의 업적에 대한 홍보가 동문들에께
부족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교에 대한 선생님의 업적은 선생님의 행장기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본 사업이 알차게 열매를 맺도록 2만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성금액수의 크기보다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작은 정성을 모으는 것이 더욱 값지고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총동문회사무실(전화: 033-643-6015)로 연락하시거나
성금모금구좌(농협 302-0104-6201-31,예금주: 정호돈)로 직접 송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뜻과 정신이 담겨질 수 있는 훌륭한 동상을 건립하는것만이 동문들의
열정과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믿고 집행부는 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결성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국민의례
⦁경과보고-------정호돈(공동추진위원장, 26회)
⦁대회사  -------권오식(공동추진위원장, 23회)
⦁격려사 --------남규욱(전 강원도 교육감)
                        최재하(모교 제14대교장, 10회)
                        조  순(서울대 명예교수, 전 서울시장)
⦁故.최용근교장의 회고---김영택(전 중소기업기술지원총괄 센터장, 20회)
                                    홍성좌(전 상공부 차관, 23회)
                                    김연식(해군예비역 준장, 24회)
⦁故최용근 교장의 발자취(영상물)
⦁토의사항
⦁교가 및 응원가 제창
⦁폐회
       
          故최용근교장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  오  식
                                                                                정  호  돈  드림
 
 별첨2;
터놓고 얘기합시다메뉴 153번  24회 김연식선배님의 글
별첨3
모교홈페이지 학교소식메뉴내 학교운영위원회소식 100번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규 모음 자료 첨부파일 :
1. 초중등교육법(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와  위반시 조치근거규정인 제63조) 및 시행령(제58조)
2.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제9조,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중심으로 참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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