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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모임,행사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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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광 작성일 2021-12-23 09:48 댓글 0건 조회 1,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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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이 안닌 모임,행사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1.공공기간 법인,기업등 주최단체가 법인단체이고,그렇지 않는경우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2.사적,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목적으로

3.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현 회장님은 위 내용을 숙지 하시고 차기 회장 상정 이사회를 정식요청 빠른 개최를 바랍니다.

혹 심형섭회장께서 위내용을 무시 한다면 벽창호를 넘어 무지와 몰상식으로 상식이 없는 분으로 생각, 동문님들의 침묵은 오래 가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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