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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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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광
작성일 2021-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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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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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이 안닌 모임,행사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1.공공기간 법인,기업등 주최단체가 법인단체이고,그렇지 않는경우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2.사적,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목적으로
3.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현 회장님은 위 내용을 숙지 하시고 차기 회장 상정 이사회를 정식요청 빠른 개최를 바랍니다.
혹 심형섭회장께서 위내용을 무시 한다면 벽창호를 넘어 무지와 몰상식으로 상식이 없는 분으로 생각, 동문님들의 침묵은 오래 가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1.공공기간 법인,기업등 주최단체가 법인단체이고,그렇지 않는경우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2.사적,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목적으로
3.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현 회장님은 위 내용을 숙지 하시고 차기 회장 상정 이사회를 정식요청 빠른 개최를 바랍니다.
혹 심형섭회장께서 위내용을 무시 한다면 벽창호를 넘어 무지와 몰상식으로 상식이 없는 분으로 생각, 동문님들의 침묵은 오래 가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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