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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정기총회- 회의결과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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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1-12-20 15:45
댓글 0건
조회 2,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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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2011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차기 회장님 선임문제가 있는 해 이다보니 조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총회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033-646-6015)
* 2011 결산심의 - 원안대로 통과
* 2013학년도 특성화 고교체제 개편 신청(안) - 홈페이지 올려져 있음
* 제25대 총동문회장 추대 - 만장일치로 37회 엄홍기 선배님 추대
* 회칙개정 - 개정안 통과
■ 회칙 개정(안)
현 회칙
제9조(임원의 의무)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결산등 재정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상정하며 회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회장선임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안)
제9조(임원의 의무)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결산등 재정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여 상정한다
현 회칙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전에 이사들로 구성한 회장선임(선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장은 자체 호선한다)를 운영하여 1개월전에 회장추천공고를 한다
②회장추천은 현 회장 후배기수로서 기별 1인으로 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 추대받아야 한다
④총회에서 추대되지 못하였을때에는 재 심사하여 각기별 5인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다수결로
추대한다
⑤회장선거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를 받아야하며 각기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통보받아 엄정관리하고 그명단을 총동문회 홈페이지
(이하‘동홈’이라 한다 www.gnng.net)에 게시한다
⑥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회장선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2.부회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3.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안)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 전에 공고하며 회장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임기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한다
② 회장추천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발전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각기별 회장이
추천 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에 상정, 추대 받아야 한다
④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 한다
2.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각기수별 추천자와 동문회 산하단체장 및 회장이 추천한 자)
3.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선임 - 1월 이사회에서 실시
2011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차기 회장님 선임문제가 있는 해 이다보니 조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총회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033-646-6015)
* 2011 결산심의 - 원안대로 통과
* 2013학년도 특성화 고교체제 개편 신청(안) - 홈페이지 올려져 있음
* 제25대 총동문회장 추대 - 만장일치로 37회 엄홍기 선배님 추대
* 회칙개정 - 개정안 통과
■ 회칙 개정(안)
현 회칙
제9조(임원의 의무)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결산등 재정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상정하며 회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회장선임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안)
제9조(임원의 의무)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결산등 재정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여 상정한다
현 회칙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전에 이사들로 구성한 회장선임(선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장은 자체 호선한다)를 운영하여 1개월전에 회장추천공고를 한다
②회장추천은 현 회장 후배기수로서 기별 1인으로 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 추대받아야 한다
④총회에서 추대되지 못하였을때에는 재 심사하여 각기별 5인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다수결로
추대한다
⑤회장선거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를 받아야하며 각기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통보받아 엄정관리하고 그명단을 총동문회 홈페이지
(이하‘동홈’이라 한다 www.gnng.net)에 게시한다
⑥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회장선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2.부회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3.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안)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 전에 공고하며 회장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임기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한다
② 회장추천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발전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각기별 회장이
추천 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에 상정, 추대 받아야 한다
④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 한다
2.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각기수별 추천자와 동문회 산하단체장 및 회장이 추천한 자)
3.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선임 - 1월 이사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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