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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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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관위 작성일 2006-03-08 13:09 댓글 0건 조회 1,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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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개정된 포상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 받으면 과태료 50배 ※

 ◆ 신고포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5억 지급 선거범죄
  -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 불법정치자금 수수
  -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 공무원의 선거개입

 ◆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등으로부터 음식물ㆍ금품ㆍ찬조금ㆍ선물,  축ㆍ부의금 등을 받은사람

      *신고ㆍ제보전화 전국어디서나 ☎ 1588-3939, 033-251-440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w.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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