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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이 파리 목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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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이 파리 목숨이냐?
안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본다.
안전이 답보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요즘은 아이라곤 한 둘 밖에 낳지 않는데 이들이 안전문제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거나 죽어
버린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인간사에서 안전을 제일 위협하는 것은 전쟁일 것이다.
전쟁처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전쟁을 통하여 장군이나 왕들의 영달을 꾀하였으나 지금처럼 세상이 하나가 되어
가는 판에 이런 것을 획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지금도 우크라니아,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인하여 애꿎은 백성만 죽어 나가고 있다.
죽는 것도 그렇고 살았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하여 팔다리가 잘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어찌 그게 남의 나라 일만이겠는가.
우리나라도 전쟁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에 어떤 놈들은 전쟁을 부추키는 듯 한 발언을 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례도 종종보고 있다.
이런 놈들은 전쟁이 난다면 제일먼저 가족을 챙겨서 해외로 튈 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 선조나 6.25때 이승* 같은 사례를 보라.
요즘 한창 화자에 오르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되면 그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다.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았는데 현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모양새 같다.
실제로 이 법은 벌써 2년 전에 통과되었는데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것을 지금부터 실행한다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노동자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로 보일 뿐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법은 2년 전에 통과되어 대기업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2년이나 주었는데 또
연기를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직업현장에서 죽어나가는데 중소기업 오너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법을
유예하자는 것에 대해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서러운데 거기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는가.
노동을 하는 것은 오너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용역에 불과하다고 본다.
오너는 노동자들의 용역 덕에 돈을 벌고 부를 축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오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노동자는 목숨을 내 걸고 산업현장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다.
그 사이에 오너는 골프나 치러 다니는 등 노동자와는 딴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부려먹었으면 급료를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목숨까지 오너에게 바쳐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고 본다.
오너는 부려먹은 대신 목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우리 농공고인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노동자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졸업하자마자 관리직이나 오너가 된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본다.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라 본다.
노동자 양성학교나 마찬가지인 우리 모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 아닌가 싶다.
우리 동문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장 시행하라는 프랭카드 정도는 교문에 걸어줘야
한다고 본다.
수많은 우리 동문들이 재해의 위험에서 시달리고 있고, 미래에 노동자로 입성할 후배들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 동문회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처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안전을
팽개쳐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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