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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인터넷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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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선관위 작성일 2006-05-07 13:41 댓글 0건 조회 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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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께서는 선거운동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인터넷 관련 유의사항

가.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 •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법(§93)에 위반됨.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다음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이하 같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82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나. 선거공약 등 게시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 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법(§93)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포털 사이트나 기관 • 단체 • 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후보자정보 게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 •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

라.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는 법(§82의4, §250, §251)에 위반됨.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인터넷 광고 등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 불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재하거나, 동 인터넷언론사가 법 §82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 팝업 •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 기호 • 소속 정당 명 • 홈페이지 주소나 선전 문구를 광고하는 행위는 법(§93, §254)에 위반됨.

바. 홈페이지 제작 선거운동 대가요구

정당 •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소요비용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는 법(§116)에 위반됨.

사.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게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 • 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93)에 위반됨.
※ 누구든지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 • 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

아. PDA 이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하여 정당 •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 • 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행위는 법(§82의4, §93, §109)에 위반됨.

자. 후보자의 캐릭터 등 이용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캐릭터를 활용한 휴대폰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 등에 저장하여 두고 일반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93, §109)에 위반됨.

차. 명함 자동생성프로그램 이용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명함 자동생성프로그램(E-mail을 받은 수신자가 E-mail 제목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발송자의 명함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mail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준수사항은 지켜야 함.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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