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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좀 내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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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규전 작성일 2020-07-22 15:16 댓글 0건 조회 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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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를 좀 내 봤으면

서울의 집값이 만만치 않게 오르는 모양이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대책 없이 오르기만 하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은 그래도 이때 사야지 하는 마음에서 초조함이 더해지는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묻지마 아파트 구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 놓아도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값 오르는 것은 희망이자 축복이 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백성은 상대적 박탈감에다 허탈감의 극치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자산 가치의 76%가 부동산에 매여 있다고 한다.

부동산이란 글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다.

예전에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경천동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의 땅은 그대로 있게 돼 있다.

단지 화폐로 환산한 가치가 올라갈 뿐이라 보는데 과연 이게 선진국의 전형인가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자산의 형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 자산의 균형이 헝클어져버린 상황으로 된 것이다.

과연 부동산이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정도로 평가되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시멘트 덩어리로 된 아파트가 20여 평 짜리가 20여 억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도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이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간이 모여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에 맞아야지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데 현재는 너무 과열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걸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돈의 가치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세금이 따라가게 돼 있는 법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국민의 4대 의무일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로 배웠다.

돈의 가치가 상승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 붙게 돼 있는 법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상응하여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는 박수를 칠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많은 세금이 있지만 세간에 화제가 되는 것은 역시 종부세이다.

좀 더 풀어서 쓴다면 종합부동산세금이다.

집을 비롯하여 각종 빌딩, 토지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현존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시키는 세금의 유형인 것이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이다.

 

종부세가 겁이 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나도 종부세라는 것을 좀 내 봤으면...”하는 열망에 쌓인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일부 부동산 갑부들이 종부세가 세다고 아우성치는 이면에는 종부세라는 것을 좀 내 봤으면 하는 백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막말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최고급 벤츠나 BMW를 굴리면서 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똥차를 굴리기도 바쁜 세상인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래도 평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세금이 아닌가 싶다.

벤츠나 BMW를 굴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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