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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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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위원
작성일 2006-06-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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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기타자료 관련 홈주소;http://sgc.edunet4u.net:88/)
[1996. 4. 4 조례 제2502호]
개정(1998. 5. 20 조례 제2627호)
개정(2000. 6. 17 조례 제27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1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두되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분교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98. 5. 20 조례2627)
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2.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③ (삭제 98. 5. 20 조례2627)
④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신설 2000. 6. 17. 조례2788호)
④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도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00. 6. 17. 조례2788호)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98. 5. 20 조례2627)
5. (삭제 98. 5. 20 조례2627)
6. (삭제 98. 5. 20 조례2627)
7. (삭제 98. 5. 20 조례2627)
8. (삭제 98. 5. 20 조례2627)
9. (삭제 98. 5. 20 조례2627)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중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동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1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20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8월 3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199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자료 관련 홈주소;http://sgc.edunet4u.net:88/)
[1996. 4. 4 조례 제2502호]
개정(1998. 5. 20 조례 제2627호)
개정(2000. 6. 17 조례 제27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1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두되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분교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98. 5. 20 조례2627)
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2.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③ (삭제 98. 5. 20 조례2627)
④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신설 2000. 6. 17. 조례2788호)
④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도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00. 6. 17. 조례2788호)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98. 5. 20 조례2627)
5. (삭제 98. 5. 20 조례2627)
6. (삭제 98. 5. 20 조례2627)
7. (삭제 98. 5. 20 조례2627)
8. (삭제 98. 5. 20 조례2627)
9. (삭제 98. 5. 20 조례2627)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중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동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8. 5. 20 조례2627)
②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6. 17. 조례2788호)
제1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98. 5. 20 조례2627)
제20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8월 3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199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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