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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동문회란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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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기 작성일 2006-08-19 23:15 댓글 0건 조회 1,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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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계설정을 위하여 우선 용어정리부터 아는범위안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문회란>
학교의 동문회는 그 성격이 친목단체로 친목단체인 동문회에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즉, 다시말하면 동문회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단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동문회에 내는 회비와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세가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수익사업을 할수없다라는 말과 대신할수있다.

허나, 운동경기를 통한 수익사업은 차제에 이야기하기로하고,
우선 이러한 유사한 수익사업을 할려면 공연,관람법률시행령에따른 명시된 업종만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문회란 어떤단체인지는 관계가 정립하는데 조금 이해를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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