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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심이 작성일 2006-09-14 16:32 댓글 0건 조회 1,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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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이 동문회장님을 지칭해서 인신 공격했다고 어찌 회장단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충당하면서 사법기간에 조사의뢰 합니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회장단에서 회비로 충당하는 비용으로 재학생들을 고소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누구든 근거가 있든 없든 5천평에 대한 의혹을 게시판에 적시하여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응분에 책임을 저야하겠지요.
하지만 이 지경까지 오도록 올바른 수습도 못하다가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자 재학생을 선동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르겠지만 5천평에 대한 진실을 재학생까지 묶어 사법기관에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조사를 의뢰 할지언정 재학생까지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하겠다는 것은 보기 않좋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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