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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공지사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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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전평 작성일 2006-09-14 16:21 댓글 0건 조회 1,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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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비로 소송비를 부담한다?
변호사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초선 당선시의 500만원 출연 약속부터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의 권위와 영이 설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인으로서의 약속은 3년째나 흐지부지 하고
명예훼손 문제에서는 자신의 돈도 아닌 회장단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니
이상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부회장님들,
회장님의 명예수호로 나서기 전에
우선 500만원 납부의무 이행을 진언드리고
그래도 아니되면 회장단회비로 대납해 주시구려.

학생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회장님들이 아니고 회장님입니다.

당사자는 부회장님들이 아닌데 덤불 싸움식으로 가는 것같아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회장님들은 빠지시는 게 사리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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