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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규정이 모호해서 말씀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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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2006-09-15 00:47 댓글 0건 조회 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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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을 살펴보니 명확히 회장단 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림니다.
현재 모교 총동창회 회장.부회장.임원진을 살펴보니
회장님 1분에
부회장님 17분,
그외 임원으로 감사 2분,사무국장 1분,사무장 1분 모두 22분 이내요.
통상적으로 임원회의가 아니라 회장단회의라 하면 회장.부회장님들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사,사무국장 같은 임원분들도 포함되는지요.
특히 중립적으로 사무국 제반업무.회계 감사를 해야할 감사님들 까지 회장단에
포함시킨다면 좀 이상하내요.
정부로 말하면 독립기구인 감사원장 까지 국무위원에 포함시켜
국무회의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회장단회의에는 순수 회장.부회장님만 의결하셨나요
아니면 임원님들 포함해서 14분이 참석하셨나요.요것만이라도 알려 줄 수없나요.

참고로 재경총동문회 회칙 회장단 운영규정을 살펴보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경강릉농공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1. 회장단회는 본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본회 고문 및 집행간사는 회장단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요렇게 명확히 명시되어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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