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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폭우.강풍피해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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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주근
작성일 2006-10-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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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잠정집계… 정부 우심지역 기준 초과
지난 23일 영동지역을 휩쓴 폭우와 강풍으로 강릉지역에서만 6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까지의 잠정 피해 집계 결과 공공시설 43억원, 사유시설 17억원 등 모두 60억8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는 바닷속 수산 증·양식시설과 어구, 해양수산시설물의 피해가 추가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주문진항에서 어업인 김 모(50·속초시 청학동)씨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재산피해는 주택 229동이 전·반파 또는 침수되고 농경지 6㏊가 유실 또는 매몰됐으며 농작물 249㏊, 비닐하우스 84동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시군도 2개노선 1.6㎞와 소하천, 공원시설, 관광시설물 등이 폭우와 강풍으로 유실 또는 파손되면서 43억6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강릉지역 피해 규모가 정부의 우심지역 기준(피해액 32억원)을 넘어서면서 공공분야와 사유시설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의연금을 포함해 1400만원, 반파 주택은 7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와 농작물, 어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238동이 반파 또는 침수 된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기침체속에 수해까지 겹친 소상인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게 됐다.
강릉시는 상가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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