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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봉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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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봉사(輪回奉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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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큰형수님이 관절과 허리가 몹시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와 드릴려고 제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른 바, 제사주관자(제주)는 재산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는 균등하게 재산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윤회봉사를 하였습니다.
이율곡 선생님도 처갓집으로부터 오죽헌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윤회봉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온다고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그러다 조선중기부터 장남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해 주면서 제례도 장남이 도맡아 지내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물론 이론적 배경은 유교와 주자가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민법을 만들어 상속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상속에 관한 구민법과 개정 민법을 살펴보면,
■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 구민법제985조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구민법제1009조 재산상속분도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은 다른 상속인들 보다 5할을 더 받았고, 동일 가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주상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장자를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 묘지와 조상전답, 제사도구의 상속
○ 구민법제996조 묘지, 위토(조상전답)는 호주상속인인 장자에게 승계되고,
○ 족보, 제사에 쓰이는 제기도구 등의 소유권도 호주상속인인 장자에게 승계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행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고 개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사주제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구민법이나 개정 민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 민법 위 규정으로 볼 때 호주상속을 하는 장자가 제사주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현행 민법은 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누가 제사주관자가 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제사주제자의 결정은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종교, 이민 등의 이유로 제사를 맡지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관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관자가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2008.11.20. 2007다 27670판결)
위와 같이 과거 장남이 다른 형제들 보다 재산상속을 5할 더 받는 것과 묘지와 위토, 제기 등도 승계된다는 것은 제사를 맡아 지내는 제사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서는 모두가 균등하게 상속되고, 조상전답, 제사도구 등도 장남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이 꼭 제사를 맡아서 지내야 할 의무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조상전답 내지는 종중재산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제사를 지내면 되니 체계상 장남이 제사를 맡아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제사상 차리는 것 조차 힘들다거나 조상전답 조차도 없다면 제주가 되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중기 이전처럼 제사는 각자 돌아가면서 지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는 아들에게 더 주고 싶은데 딸이 똑같이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시집간 딸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야 한다’ 고 하십시오.
형님에게 윤회봉사를 제의 하였고, 가족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형수님이 고맙다고 하더군요. 2019년 명절과 제사때마다 고유를 한 뒤 금년부터 우리집에서 윤회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례는 집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글이 제례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시는 동문께서는 댓글로 올려 공유했으면 합니다.
43회 임욱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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