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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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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아래와 같은 용어를 들어 봤을 것이다.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강제전학, 퇴학”
지난날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수위라 보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 자체 내에서 교칙에 의거 처벌을 하였던 시절에 나왔던 말이다.
실제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직접 당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친구를 옆에서 바라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학교가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증상을 꼽으라한다면 컨닝과 학교폭력이 아닐까 싶다.
숙명적으로 발생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학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라 본다.
과거처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학교밖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해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 시점의 바로 전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처리는 학교에서 하였다.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준 사법적 판단을 내렸었던 시절도 있었다.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다.
재작년도까지만 하여도 학교폭력에 관한 일은 학교 소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학교장자체해결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관리를 해 주는 제도이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청으로 넘겨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치고박고 하는 건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 엄청 복잡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학교폭력이 심심찮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정상이지만 세상은 정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 국가대표급 배구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이 알려지면서 그 세계를 떠나야 할 정도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슈화가 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케이스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심심찮이 학교폭력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잘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부모나 학교,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넘어감으로서 학교현장에서는 악성의 업무를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도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을 때 보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처리를 함으로서 신뢰성이나 공신력은 높아졌다고 본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교묘하면서도 다양하게 진화되는 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당위성인지도 모른다.
학폭위 자체가 준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기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폭위에 교육전문가는 물론 사법전문가인 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공신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학폭위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불만, 가해자는 별 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전인수식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간다.
학폭위로 지역교육청까지 온 경우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가,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는 못해줄지언정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타인에게 주다가 학폭위에 회부되면 이는 자신과 부모에게 치명상을 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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