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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천국 미국에서 바라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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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덕행
작성일 2007-05-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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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바지를 분실했다가 650억원의 손배소송을 당한
한 한인 세탁업주의 이야기가 요즘 화제다.
소송인은 다름아닌 워싱턴DC 흑인 판사이며 법조인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각종단체의 항의와 여론에 의해 10년 임기의 판사직 재임용에서
탈락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한인 같았으면 소리 한번 지르고 얼굴 한번 붉히고 말 일을
이들은 반드시 법정까지 끌고가기 때문이다. 이 처럼 말도 안되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다.
소송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92년 뉴 멕시코에서의 커피 소송을 들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한 이 소송은 차 안에서 쏟은 커피 한잔이 이유였다.
그 여성은 자신의 실수로 쏟긴 했지만, 커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해 지금 돈으로 무려, 약 100억원을 타냈다.
커피의 가장 맛있는 온도가 82 ~ 88도 사이라고 한다. 이후 우리는 그녀덕분에
커피 온도가 70도의 뜨뜻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어느 회사 전자레인지 제품에는 "산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한다. 목욕시킨 고양이의 털을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사망케한 어느 멍청이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부터란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온갖 종류의 주의문을 부착하는 것이다.
몇 일전 소송을 당했던 그 세탁소 부부의 인터뷰 장면을 TV에서 우연히 보았다.
그동안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매우 초췌하고 지쳐보였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고 옆의 부인은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 누가 저 여자를 울게 하는가.
그녀는 10달러 짜리 바지 한벌을 가지고 6500만 달러의 손배소송을 할수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환멸을 느끼고 있을 터였다. 그 환멸을 아니 분노를 나도 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좋은 장점도 많은 곳이기에...
위 경우를 보면서 작금의 농일전 개최 불가 까지 오게된' 건'을 생각해 보았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필경 어느 누군가는 거의 패가 망신까지 가는
패소의 뼈아픔을 맛보게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어느 누군가는
-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을 흘려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동문이 될지?
- 총동창회를 뭣 보듯한 축구부 관련자가 될지?
- 축구부의 손뼉에 함께 소리가 날 빌미를 제공한 총동창회 관련 임원이 될지?
- 아니면 이 건의 수습에 핵심이 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계시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principal 이 될지? 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유연한 법에 감사해야 할 일인듯 하다.
축구부에서 요구한다고 이런일 정도 예측없이 관련 여부의 모두를 학교에 넘기고
이제와서 참여 명분이 없다는 말 밖에 못하는 총동창회나, 학교의 힘으로 농일전을
치르기엔 역부족 이라며 방관하는 학교측이나, 이를 바라보는 수 많은 동문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임을 알기나 하는지...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른, 아니 최선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볼 때는 아닐런지...
그럴싸한 말로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의
귀결로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리라 생각해 본다.
<아래 김윤기 선배님의 간단 명료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 그 세탁소 한인 업주는 평소 흑인 고객에게 과연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궁금해 지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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