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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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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규전
작성일 2007-07-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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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1회
본문
제헌절은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입니다.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친목계를 하더라도 계칙이 있고 동창회를 조직하려해도 동창회칙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거리를 다니려면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과 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어 나라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임금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왕가에서 그 자손이 대를 이어 흘러 내려옵니다. 이러한 정치를 왕정 또는 제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겨레는 일본을 몰아내고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치열한 조국광복 운동을 벌이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바라고 바라던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소집되어 헌법 기초위원과 전문 위원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6월 3일에는 기초위원 30명이 선출되고 전문 위원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리하여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유진 오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하게 되었고 6월 23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독회 끝에 7월 12일 통과되어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서명을 받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해인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 124호에 의하여 7월 17일을 국경일 제헌절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실시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북한의 반대로 38선 이남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법을 지키는 정신 즉 준법정신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아마도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법보다도 그에 앞서 도덕으로 사는 사회였습니다.
도덕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보다도 한 발 앞서 잘하라는 도덕에 의하여 서로 도우며 좋은 일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약한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인정이 많아 공적인 면보다는 정실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봐 주고 아는 사람을 봐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버무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서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고발해도 관계자들이 웬만하면 봐 주는 인정 때문에 준법정신이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법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준법정신, 시민정신, 고발정신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만은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선진 사회라 합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은 좌우될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힘써야겠으며 국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우리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법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기릅시다.
----이글은 어는 분이 쓴 것을 복사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친목계를 하더라도 계칙이 있고 동창회를 조직하려해도 동창회칙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거리를 다니려면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과 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어 나라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임금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왕가에서 그 자손이 대를 이어 흘러 내려옵니다. 이러한 정치를 왕정 또는 제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겨레는 일본을 몰아내고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치열한 조국광복 운동을 벌이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바라고 바라던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소집되어 헌법 기초위원과 전문 위원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6월 3일에는 기초위원 30명이 선출되고 전문 위원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리하여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유진 오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하게 되었고 6월 23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독회 끝에 7월 12일 통과되어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서명을 받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해인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 124호에 의하여 7월 17일을 국경일 제헌절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실시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북한의 반대로 38선 이남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법을 지키는 정신 즉 준법정신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아마도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법보다도 그에 앞서 도덕으로 사는 사회였습니다.
도덕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보다도 한 발 앞서 잘하라는 도덕에 의하여 서로 도우며 좋은 일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약한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인정이 많아 공적인 면보다는 정실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봐 주고 아는 사람을 봐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버무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서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고발해도 관계자들이 웬만하면 봐 주는 인정 때문에 준법정신이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법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준법정신, 시민정신, 고발정신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만은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선진 사회라 합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은 좌우될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힘써야겠으며 국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우리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법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기릅시다.
----이글은 어는 분이 쓴 것을 복사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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