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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시 선거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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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08-16 16:26
댓글 1건
조회 718회
본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못한 관계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듯 합니다
지난7월 이사회에서는 선거권을 각기수당 5명씩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안을 임시총회시 상정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임시총회시 그 상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
동문이시면 누구나 참관은 가능하지만 선거권은 졸업 10주년이 지난 기수부터
각기수당 5명씩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7월 이사회에서는 선거권을 각기수당 5명씩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안을 임시총회시 상정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임시총회시 그 상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
동문이시면 누구나 참관은 가능하지만 선거권은 졸업 10주년이 지난 기수부터
각기수당 5명씩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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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부결이 된다면 더 좋은 안이 있다는 전제니까 참석한 동문님들 의견을 따라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