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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나 규정은 정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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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심 동문
작성일 2007-08-15 20:16
댓글 0건
조회 988회
본문
총동문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이론이 많은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 한다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존중을 하고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 자체는 졸업회수별로 일정인원을 동문회 이사로 정하여 이미 공지된
임원으로 이들에 의견이 무시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자체를 떠나서 이사회는 각 졸업회수별 의견이 집약된 사항에 대하여
총동문회에 의견이 제시되고
동문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졸업회수에 의견이 전달되어 지는 계선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정이 무시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다보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견과 동떨어진 사항이 전체의
의견으로 되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전하여 지고 이에 의하여 또다른 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까지는 갖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집니다.
물론 8월 24일 총동문회에서 이사회 의견에 대하여 총동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진행을 위하여는 8월 24일 회장선출은 힘들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저의 의견은 뒤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진(41회)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동감이 갑니다.
하나 총동문회장 선출에 있어서 특정집단이나 이기주의적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장호진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정한 시기에 의견이 잘 제시되어 전체동문이 함께할수 있도록 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동문회장 선출에 앞서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사항이 공지 되어야 합니다.
체육관이든 식당이든 간에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이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 이사회에서 각졸업회수별 5명을 선임하여 그들로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는 이사회 결의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동문중 회장 선임에 몇회에서부터 몇회까지라는 선도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는 동문회 참여정도에 따라서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 권원(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갖 졸업한 동문 즉 10년이내 아니면 졸업20주년전의 동문은 동문의 깊은정이 조금약하기 때문입니다.
동문으로 성숙된 다음에 동문으로서의 지위에 등극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않됨니다. 참관을 하여 배우고 익히도록 권장을 하여야 합니다.
전체 참여동문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칫 하다가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여 불상사만 일으키고 잘나가든 동문으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만들어 콩가루 동문이 되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정 이기주의 집단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될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서 이사회 결정과 같이 동문회 참여정도(현 부회장으로 임명된 졸업회수)에 따라서 참여할
동문(졸업회수별, 지역별,직능별대표성)을 정하여 투표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관심있는 나머지 동문은 참관인으로 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동문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만이 동문회가
칭송받고 정통성이 있는 동문회가 된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의견제시
[선거권]
1. 현 동문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된 졸업회수별 대표자 5명을 선임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한다.
2. 지역별(재경, 재울산,재원주, 재속초등)동문은 참여의사에 따라 3명이내
3. 직능별(농기회, 토우회, 축우회,임우회등)에 대하여도 참여의사에 따라 2명이내로
하여 선거권을 주되 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동문등은
위 대표성을 갖는 동문들로 하여금 의견이 제시되도록 한다.
4. 그외 모든 동문은 참관인으로 선거일 참관을 할수가 있다.
[회장출마자격]
년령(년령제한)
1. 학교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임도에 따라 45세 또는 55세이상의 자로한다(졸업회수 30년이상)
개인
1. 회장은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학교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임도에 부적절하지 않은자.
추천
1. 회장의 추천은 최소한 5개졸업년도 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추천.
이상의 의견은 동문 개인의 의견으로 여러 동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 집니다.
감사 합니다.
의견을 제시 한다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존중을 하고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 자체는 졸업회수별로 일정인원을 동문회 이사로 정하여 이미 공지된
임원으로 이들에 의견이 무시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자체를 떠나서 이사회는 각 졸업회수별 의견이 집약된 사항에 대하여
총동문회에 의견이 제시되고
동문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졸업회수에 의견이 전달되어 지는 계선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정이 무시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다보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견과 동떨어진 사항이 전체의
의견으로 되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전하여 지고 이에 의하여 또다른 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까지는 갖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집니다.
물론 8월 24일 총동문회에서 이사회 의견에 대하여 총동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진행을 위하여는 8월 24일 회장선출은 힘들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저의 의견은 뒤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진(41회)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동감이 갑니다.
하나 총동문회장 선출에 있어서 특정집단이나 이기주의적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장호진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정한 시기에 의견이 잘 제시되어 전체동문이 함께할수 있도록 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동문회장 선출에 앞서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사항이 공지 되어야 합니다.
체육관이든 식당이든 간에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이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 이사회에서 각졸업회수별 5명을 선임하여 그들로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는 이사회 결의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동문중 회장 선임에 몇회에서부터 몇회까지라는 선도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는 동문회 참여정도에 따라서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 권원(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갖 졸업한 동문 즉 10년이내 아니면 졸업20주년전의 동문은 동문의 깊은정이 조금약하기 때문입니다.
동문으로 성숙된 다음에 동문으로서의 지위에 등극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않됨니다. 참관을 하여 배우고 익히도록 권장을 하여야 합니다.
전체 참여동문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칫 하다가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여 불상사만 일으키고 잘나가든 동문으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만들어 콩가루 동문이 되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정 이기주의 집단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될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서 이사회 결정과 같이 동문회 참여정도(현 부회장으로 임명된 졸업회수)에 따라서 참여할
동문(졸업회수별, 지역별,직능별대표성)을 정하여 투표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관심있는 나머지 동문은 참관인으로 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동문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만이 동문회가
칭송받고 정통성이 있는 동문회가 된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의견제시
[선거권]
1. 현 동문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된 졸업회수별 대표자 5명을 선임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한다.
2. 지역별(재경, 재울산,재원주, 재속초등)동문은 참여의사에 따라 3명이내
3. 직능별(농기회, 토우회, 축우회,임우회등)에 대하여도 참여의사에 따라 2명이내로
하여 선거권을 주되 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동문등은
위 대표성을 갖는 동문들로 하여금 의견이 제시되도록 한다.
4. 그외 모든 동문은 참관인으로 선거일 참관을 할수가 있다.
[회장출마자격]
년령(년령제한)
1. 학교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임도에 따라 45세 또는 55세이상의 자로한다(졸업회수 30년이상)
개인
1. 회장은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학교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임도에 부적절하지 않은자.
추천
1. 회장의 추천은 최소한 5개졸업년도 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추천.
이상의 의견은 동문 개인의 의견으로 여러 동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 집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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