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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표권 작성일 2007-08-14 18:55 댓글 1건 조회 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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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공고 에는 범위가 참석자 라고 하면 참석자 모두 투표권이 있는지
아니면 참관 만 하는지요
기별대표 5명만 투표 하는지 보충 발표 필요 합니다
이사회 결정 존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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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炳俊님의 댓글

孫炳俊 작성일

  선거권은 졸업 10주년이 지난 동문으로서 각기별로 5명씩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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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이사회 의결 내용 입니다.
당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