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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장 선거권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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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업동문 작성일 2007-08-14 17:16 댓글 0건 조회 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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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사무국공지사항(07년07월27일)내용을보면 .

참석범위는 10년이 지난 동문기수로 하고 선거권은 기수당 5명씩이라고 하셨는데 . 오늘(8월14일)사무국공지사항내용을보면.졸업동문은 누구나참석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셨는데 .

그럼 10년이 지난동문중 각기수별 5명씩선거권은 취소가 된것인지요?

-  동문누구나 참석한 사람은 모두선거를 할수있다는 내용인지 미안하지만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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