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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칙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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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가보기엔
작성일 2007-09-2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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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2회
본문
지난 8월 24일
총동문 회칙 10조, 19조에 의거
2007년도 임시총회에서 제23대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장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 : 31기 안 계호
임기는 2007년 9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은
본 동홈 제300호 사무국 명의로 게시된 제23대 안계호 총동문회장 당선 (공고) 내용이고
아래는 근거가 되는 총동문 회칙
( 본 동홈 상단 동창회란 회칙 열람한 바 1998년 4월 25일부로 시행.10조 와 19조 발췌 입니다)
제 10조
고문은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9조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이렇게 명시 되어 있내요.
바로 여기서 부터
장호진 22대 부회장님의 총동문회 보직임기 유권해석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총동문회칙을 아무리 봐도
일전에 재경동문회 모국장님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점이 역시나 도출되는것 같내요
문제점
1) 상식적으로 전임회장 임기(2005년~2007년) 라면 4/3이 훨씬 넘은 시점인 바
가을철 기별체육대회 뿐 별다른 행사도 없는지라 회칙대로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대행체제로 가고나서
년초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던가
2) 1항이 아니라면 전임회장 잔여임기만에 보궐선거라고 한정하던가
3)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임 23대 총동문회 회장임기를 전임회장 잔여임기에 포함한다면
회장선출에 앞서 이미 동일동시에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처럼 회장선출 같은 중차대한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응당 회칙개정 요건 또한 비례되는 바
요식절차라도 명확하게 회칙개정 부터 의결 하시고 신임회장 선출과 임기를 회칙에 명문화 했어야 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임원임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수장에 임기만 임기응변 고무줄식으로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농공 총동문회 회칙상 누구인들 장호진 22대 부회장님에 대한 호불호 평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임명권자 혹은 대행자 만이 면직이든 직무정지 이든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문회칙에 의거 좀더 정확히 말하면 부회장은
동문회 임원이며 고로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추인 받은 유일한 임원은 선출직인 회장님 말고 임명직에선 단 한사람이라고 봅니다
5) 경유야 어떠든 아름답지 못하게 퇴진하는 22대 회장단의 초동대처에서 미흡했던
총동문회 감사영역 또한 표창장 감은 아닌데....
22대 총동문회 감사직을 역임하시는 분중에
아직 22대 회계감사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임 회장 잔여임기를 시작한 차기 23대 동문회 부회장단에 겸직되었다면
또 다른 작은 모순이요 별것 아닌것으로도 분란의 소지를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 직분에 입각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07년 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를 마무리한 뒷에
감사직 사임 하시고 23대 회장단에 선임되신다음 임명공고를 내심이 순리가 아닌 가요?
6) 상기에 동홈 상단에 보면 웅비80년 옆에 동창회란이 있습니다
제 동문님들 회칙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총동문 회칙 10조, 19조에 의거
2007년도 임시총회에서 제23대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장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 : 31기 안 계호
임기는 2007년 9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은
본 동홈 제300호 사무국 명의로 게시된 제23대 안계호 총동문회장 당선 (공고) 내용이고
아래는 근거가 되는 총동문 회칙
( 본 동홈 상단 동창회란 회칙 열람한 바 1998년 4월 25일부로 시행.10조 와 19조 발췌 입니다)
제 10조
고문은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9조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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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 되어 있내요.
바로 여기서 부터
장호진 22대 부회장님의 총동문회 보직임기 유권해석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총동문회칙을 아무리 봐도
일전에 재경동문회 모국장님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점이 역시나 도출되는것 같내요
문제점
1) 상식적으로 전임회장 임기(2005년~2007년) 라면 4/3이 훨씬 넘은 시점인 바
가을철 기별체육대회 뿐 별다른 행사도 없는지라 회칙대로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대행체제로 가고나서
년초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던가
2) 1항이 아니라면 전임회장 잔여임기만에 보궐선거라고 한정하던가
3)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임 23대 총동문회 회장임기를 전임회장 잔여임기에 포함한다면
회장선출에 앞서 이미 동일동시에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처럼 회장선출 같은 중차대한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응당 회칙개정 요건 또한 비례되는 바
요식절차라도 명확하게 회칙개정 부터 의결 하시고 신임회장 선출과 임기를 회칙에 명문화 했어야 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임원임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수장에 임기만 임기응변 고무줄식으로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농공 총동문회 회칙상 누구인들 장호진 22대 부회장님에 대한 호불호 평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임명권자 혹은 대행자 만이 면직이든 직무정지 이든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문회칙에 의거 좀더 정확히 말하면 부회장은
동문회 임원이며 고로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추인 받은 유일한 임원은 선출직인 회장님 말고 임명직에선 단 한사람이라고 봅니다
5) 경유야 어떠든 아름답지 못하게 퇴진하는 22대 회장단의 초동대처에서 미흡했던
총동문회 감사영역 또한 표창장 감은 아닌데....
22대 총동문회 감사직을 역임하시는 분중에
아직 22대 회계감사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임 회장 잔여임기를 시작한 차기 23대 동문회 부회장단에 겸직되었다면
또 다른 작은 모순이요 별것 아닌것으로도 분란의 소지를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 직분에 입각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07년 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를 마무리한 뒷에
감사직 사임 하시고 23대 회장단에 선임되신다음 임명공고를 내심이 순리가 아닌 가요?
6) 상기에 동홈 상단에 보면 웅비80년 옆에 동창회란이 있습니다
제 동문님들 회칙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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