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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번(9.21) 회칙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의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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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監事 崔德圭 작성일 2007-09-23 23:16 댓글 0건 조회 1,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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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1일 3300번 비실명(내 보기엔) 으로 올린 글 중 문제점 5)에 대한 답변 입니다.
 귀 동문께서 지적하신 내용.
 22대 회계감사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임회장 잔여 임기를 시작한 차기 23대 동문회 부회장에 겸직 되였다며. 2007년 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를 마무리 한 뒤에 감사직 사임하고 23대 회장단에 선임 되신 다음 임명공고를 내심이 순리가 아닌가요?

 위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귀 동문(내 보기엔)의 지적 내용대로 행하여 졌다면 귀 동문의 말이 옳으나  귀 동문 말씀대로 임기가 남았는데  어느 누가  부회장 임명에 동의 하겠습니까?
당시 22대 회장단 사퇴후 몇명이 모여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한 결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선출 되였으므로 임기 까지 감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 갑론을박 후 ) 결정 하였고

 해명을 한다면 9월10일 창하식당에서 부회장 상견례시 회칙 제26조2항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에 의거 감사 자격으로 본인과 김남형 감사가 참석 하였으며 당일 신임 동문회장님께서  부회장단 명단 (40기최덕규 명단 비고란에 2008년1월1일)을 발표 할 때 감사 임기가 끝나면 임명 한다고 말씀 하셨고 위 내용을 그 다음날 (9.13 번호306) 공지사항 소식란에 제23대 부회장단 명단 발표란에  40기 최덕규 현감사 50기 김남형 현감사로 소개 되였으므로 위의건에 대해서는 귀 동문께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중 한 구절을 보면 회계상 허위와 오류를 적발 또는 예방 함이 그 목적에 있다고 하였을때 동문회 감사는 무얼 발취하고 지적하고 하는것 보다  동문회가 내실을 기하고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조언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였으나 연륜이 짧은 당사자로서는 귀 동문이 지적하신 예방 및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축구부와의 소송과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한점과 22대 회장단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실행치 못한점에 대하여 감사로서 능력부족과 부덕함을 지적 할 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차기에는 사회적 덕망. 지식과 인격을 두루 갖춘 능력있는 동문으로 선출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올리신 동문(나 보기엔)님의 물음에 답변이 되셨는지요? 부족 하면 연락 주십시오 .(011-372-7355)
동문 홈페이지를 자주 열지 않아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늘 신경을 써 주시는 귀 동문께 감사 드리며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 최덕규 (40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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