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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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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0기 김남형
작성일 2007-1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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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9회
본문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회칙 소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회장단회의 기타토의 시간에 김오경 상임부회장(회칙개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께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을 하셨고 11월20일 오전에 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보시고 수정할 부문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회칙(안)을 열람후 수정(안)을 부분 게시합니다.
제4조(사업)
1. 생략
2. 제3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사업. (목표달성을 목적달성으로
수정)
3. 생략
4.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전집행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부결시 회장
단에서 책임을 진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부회장단 회의 승인을 얻어 사전 예산을 집행후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부결시 회장단에서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원)
1. 생략
2. 명예회원) 본회에 특히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자. )을 삭제하고 은 삽입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생략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의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의원회를 위원회로 수정)
제9조(임원의 임무)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감사는 본회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하고 모든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수 있다. (감사는 본회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
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기감사는 상반기가결산, 하반기및 결산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실시) 추가
제19조(재정관리)
1. 모든 예금은 시중은행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모든 예금
은 금융기관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2조(상벌)
1. 생략
2. 생략
3. 벌칙은 이사회에서 결정됨과 동시 회원자격 상실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제되며 기별 동문회에 통
보하여 기별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벌칙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익일자로 회원자격이 상실
되며 모든권리와 의무는 해지되며 당사자와 기별 동문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기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2007년 11월20일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50기 김 남 형 배상
제4조(사업)
1. 생략
2. 제3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사업. (목표달성을 목적달성으로
수정)
3. 생략
4.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전집행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부결시 회장
단에서 책임을 진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부회장단 회의 승인을 얻어 사전 예산을 집행후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부결시 회장단에서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원)
1. 생략
2. 명예회원) 본회에 특히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자. )을 삭제하고 은 삽입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생략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의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의원회를 위원회로 수정)
제9조(임원의 임무)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감사는 본회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하고 모든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수 있다. (감사는 본회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
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기감사는 상반기가결산, 하반기및 결산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실시) 추가
제19조(재정관리)
1. 모든 예금은 시중은행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모든 예금
은 금융기관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2조(상벌)
1. 생략
2. 생략
3. 벌칙은 이사회에서 결정됨과 동시 회원자격 상실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제되며 기별 동문회에 통
보하여 기별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벌칙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익일자로 회원자격이 상실
되며 모든권리와 의무는 해지되며 당사자와 기별 동문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기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2007년 11월20일
강릉농공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50기 김 남 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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