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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번 사무총장님글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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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고 축구후원회 사무차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제 아이뒤로 글쓰는 권한이 안되어 축구후원회 사무국장 아이뒤를 빌려 글을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교에서 이런일들이 발생된거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글은 아래 10910 게시글과 사무총장님이 축구후원회밴드에 올린 글과 댓글을 보고
제28대 사무국임원과 현,후원회 사무차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사무총장님이 하신 얘기에 제 의견을 달아봤습니다.
사무총장 : 제4호안건 제명건에 대하여 동문회원분들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회칙제10조2항 부회장은 회장이선출한다,라고 명시돼여 있읍니다,,
심형섭회장님은 과거동문회 실상을 고려하여 천남형축구후원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지안앗읍니다,
그러자 48기에서는 천남형후원회장을 부회장으로임명 하지안는다면 동문회탈퇴을경고 했지만 심형섭회장께서는 그것을수락하질 안앗읍니다,,
그러자 48기는 동문회탈퇴을 공식화하게되였읍니다,,
(회비 미납,,어짜피회장님하고 코드가안맞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대에 하시면 돼는거지 꼭그렇게까지 해야만하는지 이해가돼질 안읍니다)
→ 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회칙 제10조 2항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각기별추천자와산하단체장및회장이 추천한자)
: 엄연히 선출과 임명은 다른뜻입니다.
또한 코드가 안맞아서 부회장임명을 안했다는건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 회칙 제10조4항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럼 분명히 감사는 선출직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총회에서 감사를 총동문회장이 지명하여 뽑은건가요?
이 또한 엄연한 회칙 위반입니다.
사무총장 : 동문회에서는 축구부에 어려운 실정을 알고 지원금을 선지급 하게돼엿고 ,그로인하여 축구부후원 회장인 천남형후원 회장에게 일천 만원,지원해줄것을 요청하엿으나 거부당했읍니다,,,, (다른대쓰는것도 아니고 축구부지원 건인대 냉정하게 거절당했읍니다, 후원회는 개인소유물도 개인사조직도 아닙니다 후원회에여론도 거치지안코 된다 안된다 할수는없읍니다)
분명히 후원회 통장은 중앙고총동문회 라고 돼어있읍니다
(회칙제20조 모든예금은총동문회 예금하도록 하여 중앙고동문들은 총동문회에 회장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세입세출은 상임부회장과회장결제 받아 사용하도록한다,)
→ 회칙 제20조 맞는 말씀하셨는데 위에 중요한걸 안적으셨네요…
제20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관리한다.
즉, 본회=총동문회 재정관리를 뜻하는거지요.
축구후원회는 산하단체입니다.
또한, 29대 동문회 출범시 각 산하단체 통장은 총동문회 소유의 통장이 아니므로 총동문회에서는 관리 못하니깐 다 가지고 가라하면서 통장, 도장, 인감등을 산하단체에 주셨으면서 지금와서 왜 또다시 통장을 가지고 가시려는지 그 이유 또한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무총장 : 그러한 의견이 받아들어 지지안차 동문회에서는 통장을지급정지 시켜노은상태입니다,,(후원회임원자가 농협에 전화해서 총동문회는 우리가총문회라고 했다고합니다,기막힐노릇이죠,누군지는발키지는 안겟읍니다)
그로인하여 동문회는수차례 내용증명과함게 통장과도장을 동문회사무실로 반환할것을 요구하였읍니다
(천남형회장,총괄부회장 권오길)
→20년 12월 이 문제로하여금 총동문회 회장과 축구후원회 회장님이 만나 총동문회에서 통장회수의 이유는 통장사고 발생시 총동문회장 책임이 있다는 이유여서 축구후훤회에서는 2019년 부터 후원회 고유번호를 세무서에서 부여받았으니 통장 명의를 축구후원회로 변경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총동문회장이 그러면 후원회 임원회의를해서 문서로 각 임원 도장을 날인해오면 처리해주겠다하여 후원회 총괄팀장과 사무국장이
임원 한분한분 찾아뵙고 도장을 받아 총동문회에 제출했습니다....하지만...
사무총장이 후원회 전회원 도장을 받아오라고.... 총동문회장님 말씀은 묵인해도 되는건가요?
사무총장 : 회칙제12조 제1항 본회의회원이 조직간단체는 총동문회 산하단체로한다,제2항은 등록된단체는 동문회에 지원할수 있으며 단체별 활동은 수시로 동문회에 통보하여야한다,또한총동문회에 목적과 부합돼어야 한다라고 규정돼여 있읍니다,
(동문회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이니많큼 산하단체로 등록된이상 총동문회의 관리범위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될수 없는것입니다,,,,,또한 총동문회에 탈퇴한 기수가 산하단체 장 이나 자칭총괄부회장 할수있는 사례는없읍니다)
→탈퇴한기수라 언급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48기,54기 선배님들은 직전 제28대 동문회때까지도 총동문회와 축구후원회에 상당히 호의적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제29대 동문회때만 잠정활동보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제30대때 원칙적으로 동문회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활동을 하실껍니다.
사무총장이 하신 얘기론 탈퇴한 기수가 산하단체장이나 총괄부회장을 할수 있는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사무총장님은 몇 기신가요?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앙고총동문회를 책임지는 사무총장 또한 탈퇴한기수라 사무총장 자격이 없어진거 아닌가요?
또한, 총동문회 가입도 않된 기수가 부회장을 할수는 있는겁니까?
사무총장 : 일부회원이 총동문회를 부정하고 현회장을 음해하는 일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고총동문회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뭉쳐야합니다 그래야 모교발전과 동문회발전을 도모할수있읍니다 몇몇동문이 동문회을 움직이는 시대는끝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과거잘못됀 관행을 탈피하여 동문회발전을 위하여 함게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칙을 인용하여 계속 얘기하시는데 총동문회가 회칙과 원칙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꺼 같으며, 또한 이 문제를 언급한건 축구후원회도 아니고 일반동문들도 아닙니다.
일부 총동문회 집행부에서의 얘기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듯합니다.
※댓글중 부회장 기수 언급
→동문회 가입도 안되어있는 기수에서 부회장이 나오고 동문회에 가입된 기수는 부회장 자리에 없고..
무슨 근거로 부회장을 임명하신건지요..
현, 동문회 부회장기수 중 70기도 언급했는데...
70기 부회장은 누구인지요? 궁금하네요…
축구후원회 사무차장이 70기 회장이며 2019년 제28대 동문회때 70기 20주년 행사하면서 2020년도부터 총동문회 가입하기로 중앙고 총동문회 전 회장님들과 28대 회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공표했는데 왜 동문회 체육대회도 안나오고 가입도 안되어있는 기수는 부회장으로 가입시키고 70기 회장은 부회장으로 임명이 안된겁니까?
회칙 제8조(임원) 5항 이사(각 기별 회장 또는 총무)
이렇게 회칙에도 나와있는데말이죠…
※또 다른 댓글중 후원회 돈을 어디쓰려고하시는겁니까…
→사무총장전까지 축구후원회 부회장으로 계시지않았나요?
다른 선배님 얘기처럼 한달에 2만원씩 후원회 회원분들에게
소중한 후원금을 받는 금액은 일년에 약 26,000,000원 정도 입니다.
그 소중한 돈으로 최근 2019년엔 세탁기2대, 건조기 1대, 2020년에 축구부 장비지원(스카이캠) 4,450,000원,
1월.4월.7월엔 축구부 운영지원금으로 17,100,000원 등 약 22,000,000원가량 소중한 후원금으로
우리 소중한 모교 축구선수들에게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써 이런것도 모르고 있으시다는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달아봤습니다. 혹여나 밑에 기수가 이런 글을적었다고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몇년동안 총동문회 사무국과 축구후원회 집행부를 맡아 일을하면서 어느 선배님들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글쓴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총동문회와 축구후원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예전처럼 여러 동문들이 함께 즐기고 진정한 마음으로 축구부 지원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한 마음인 중앙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고 축구후원회 사무차장 겸 70회 회장
김 택 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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