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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정기총회 서면 결의안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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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문회 작성일 2021-04-28 12:44 댓글 0건 조회 1,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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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고 총동문회 사무총장 박주국(54기)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동문 회원님들께 사죄말씀드립니다

제4호 안건 제명건에 대하여 동문 회원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29대 심형섭 동문회장님께서 최고의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모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10조 2항 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형섭 회장님은 과거 동문회 실상을 고려하여 천남영 축구후원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48기에서는 천남영 후원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동문회 탈퇴를 경고했지만 심형섭 회장께서는 그것을 수락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48기에서는 동문회 탈퇴를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회비미납, 회장님하고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대에 하시면 되는일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축구부 신입생 스카우트 비용ooo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오제 행사 정기전취소로 인하여 ooo금액을 못받음)
동문회에서는 축구부에 어려운 실정을 알고 ooo금액을 선지급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축구부후원 회장인 천남영 후원회장에게 일부ooo금액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축구부지원 건인데 냉정하게 거절 당했습니다 후원회는 개인소유도,개인사조직도 아닙니다 후원회에 여론도 거치지않고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후원회통장은 중앙고 총동문회라고 되어있습니다(회칙 제20조 모든 예금은 총동문회에 예금하도록 하고 중앙고 동문들은 총동문회의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세입세출은 상임부회장과 회장 결재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문회에서는 후원회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후원회 임원자가 농협에 전화해서 총동문회는 우리가 총동문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로인하여 동문회는 수차례 내용증명과함께 통장과 도장을 동문회사무실로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천남영 회장,자칭 총괄부회장 권오길)
회칙 제12조 제1항에 본회의 회원이 조직한 단체는 총동문회 산하단체로 인정한다
제2항은 등록된 단체는 동문회에 지원할 수있으며 단체별 활동은 수시로 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동문회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문회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산하단체로 등록된이상 총동문회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총동문회에 탈퇴한 기수가 산하 단체장이나 자칭 총괄부회장을 할 수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회원이 총동문회를 부정하고 현회장을 음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엇그제 제일고 사무총장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10월달 즈음에 중앙고와 제일고 정기전 비슷하게 한번하자고 중앙고에서 제의가 왔다고 합니다
회장도 부회장,사무총장도 모르는데 누가 그런제의를 했는 지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중앙고 총동문회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모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동문들이 동문회를 움직이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 사무총장 박주국(54기)







안녕하십니까!!
중앙고 총동문회 사무총장 박주국(54기)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동문 회원님들께 사죄말씀드립니다

제4호 안건 제명건에 대하여 동문 회원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29대 심형섭 동문회장님께서 최고의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모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10조 2항 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형섭 회장님은 과거 동문회 실상을 고려하여 천남영 축구후원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48기에서는 천남영 후원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동문회 탈퇴를 경고했지만 심형섭 회장께서는 그것을 수락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48기에서는 동문회 탈퇴를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회비미납, 회장님하고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대에 하시면 되는일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축구부 신입생 스카우트 비용ooo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오제 행사 정기전취소로 인하여 ooo금액을 못받음)
동문회에서는 축구부에 어려운 실정을 알고 ooo금액을 선지급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축구부후원 회장인 천남영 후원회장에게 일부ooo금액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축구부지원 건인데 냉정하게 거절 당했습니다 후원회는 개인소유도,개인사조직도 아닙니다 후원회에 여론도 거치지않고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후원회통장은 중앙고 총동문회라고 되어있습니다(회칙 제20조 모든 예금은 총동문회에 예금하도록 하고 중앙고 동문들은 총동문회의 회장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세입세출은 상임부회장과 회장 결재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문회에서는 후원회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후원회 임원자가 농협에 전화해서 총동문회는 우리가 총동문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로인하여 동문회는 수차례 내용증명과 함께 통장과 도장을 동문회 사무실로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천남영 회장,자칭 총괄부회장 권오길)
회칙 제12조 제1항에 본회의 회원이 조직한 단체는 총동문회 산하단체로 인정한다
제2항은 등록된 단체는 동문회에 지원할 수있으며 단체별 활동은 수시로 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동문회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문회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산하단체로 등록된이상 총동문회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총동문회에 탈퇴한 기수가 산하 단체장이나 자칭 총괄부회장을 할 수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회원이 총동문회를 부정하고 현회장을 음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엇그제 제일고 사무총장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10월달 즈음에 중앙고와 제일고 정기전 비슷하게 한번하자고 중앙고에서 제의가 왔다고 합니다
회장도 부회장,사무총장도 모르는데 누가 그런제의를 했는 지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중앙고 총동문회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모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동문들이 동문회를 움직이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 사무총장 박주국(5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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