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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0930 사무총장이 올린 이사회 서면결의안은 무효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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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축구후원회사무국장
작성일 2021-05-27 16:05
댓글 0건
조회 923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중앙고 졸업 70회 회장 김택근입니다.
얼마전에도 글을 올릴때 글쓰기 권한이 없어 축구후원회 사무국장 아이뒤를 빌려 글을 썼는데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글쓰기 권한이 없어 또다시 아이뒤를 빌려 글을쓰게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총장이 올린 이사회 서면 결의안 결과보고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회 결의안은 인정될수 없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 고심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동문회 회칙과 회칙 제24조에서 정한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제1호, 2호, 3호 안건 모두 총동문회의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안건은 회칙 제14조에 의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 되어야합니다.
이사회 서면결의라고 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안건들을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는 회칙변경, 예산심의등은 인정될수 없는 부분이라
이번 결의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들며 무효가 되어야합니다.
두번째,
결의안 잘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제1호안은 총의결수가 57표, 제2호~4호안은 총의결수가 53표입니다.
그러면.. 총동문회 집행부에서 서면이든 전화로 안건을 제시하고 찬.반을 받으셨을텐데
4명한테는 제1호안만 안건을 제시하여 답을 받으신겁니까?
제1호~4호 안건을 같이 채택하여 제시했는데 왜 총 의결수가 다른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또한 잘못된 부분이라 결의안 의결은 무효라고 생각듭니다.
세번째,
총동문회 모든 의결사항은 총동문회장 명으로 고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작든 크든, 개인이든 단체든, 계모임이든 국가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단체든 각 단체장 명으로 모든 의결 내용이든 의결사항 공지등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 강릉중앙고총동문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총동문회장님이 아닌
사무총장 명으로 의결사항을 공표 하는겁니까?
우리 강릉중앙고 총동문회는 총동문회장님이 안계십니까?
아니면 총동문회장님 모르게 사무총장이 이사회를 주도하여 의결 선포한겁니까!?
이는 회칙 제 14조 1항에 나와있는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무총장의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도 보여집니다.
네번째,
제4호안건 회원 제명은 제1호~3호 안건과는 별개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회칙 제23조를 근거로 보면 벌칙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런 회칙도 무시한채 상벌위원회도 개최안하고 당사자들 소명할 기회도 없이 제명 결의한것은
회칙 위반뿐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한, 제명된 두 선배님들이 회칙 제23조 1항에 나와있는거처럼 학교 명예를 실추 시킨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사비를 털어가며 축구부와 동문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것이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학교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과는 틀리게 지금 동문회를 보면 동문 회원끼리 편나누기를 하고
누군가가 동문들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편나누기와 와해야말로 대외적으로 타 학교에서 안다며 이런것들이 현 총동문회 집행부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축구후원회 사무국장이 회칙과 회원 제명사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공개가 안된거 같습니다.
개정시킬 회칙과 회원 제명 사유를 공개해 주실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만약 정보공개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처음 사무총장이 안건 내셨을때 제명 사유로 얘기했던
총동문회장님과의 코드가 안맞아서.... 탈퇴한 기수의 회원이라...는 사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제명사유는 어디에도 부합되지않는 아주 잘못된 사유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위에 언급드린 네가지의 사유로 이번 이사회 서면결의안 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면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고 졸업생으로 학교에 애정이 있는 동문으로써 지금 이러한 총동문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었습니다.
대 선배님들은 이런 글이 불편해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중앙고 졸업생으로써 앞으로라도 총동문회가
동문회원들 상호간 격려와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 70회 회장 김택근 올림
중앙고 졸업 70회 회장 김택근입니다.
얼마전에도 글을 올릴때 글쓰기 권한이 없어 축구후원회 사무국장 아이뒤를 빌려 글을 썼는데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글쓰기 권한이 없어 또다시 아이뒤를 빌려 글을쓰게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총장이 올린 이사회 서면 결의안 결과보고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회 결의안은 인정될수 없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 고심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동문회 회칙과 회칙 제24조에서 정한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제1호, 2호, 3호 안건 모두 총동문회의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안건은 회칙 제14조에 의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 되어야합니다.
이사회 서면결의라고 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안건들을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는 회칙변경, 예산심의등은 인정될수 없는 부분이라
이번 결의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들며 무효가 되어야합니다.
두번째,
결의안 잘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제1호안은 총의결수가 57표, 제2호~4호안은 총의결수가 53표입니다.
그러면.. 총동문회 집행부에서 서면이든 전화로 안건을 제시하고 찬.반을 받으셨을텐데
4명한테는 제1호안만 안건을 제시하여 답을 받으신겁니까?
제1호~4호 안건을 같이 채택하여 제시했는데 왜 총 의결수가 다른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또한 잘못된 부분이라 결의안 의결은 무효라고 생각듭니다.
세번째,
총동문회 모든 의결사항은 총동문회장 명으로 고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작든 크든, 개인이든 단체든, 계모임이든 국가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단체든 각 단체장 명으로 모든 의결 내용이든 의결사항 공지등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 강릉중앙고총동문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총동문회장님이 아닌
사무총장 명으로 의결사항을 공표 하는겁니까?
우리 강릉중앙고 총동문회는 총동문회장님이 안계십니까?
아니면 총동문회장님 모르게 사무총장이 이사회를 주도하여 의결 선포한겁니까!?
이는 회칙 제 14조 1항에 나와있는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무총장의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도 보여집니다.
네번째,
제4호안건 회원 제명은 제1호~3호 안건과는 별개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회칙 제23조를 근거로 보면 벌칙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런 회칙도 무시한채 상벌위원회도 개최안하고 당사자들 소명할 기회도 없이 제명 결의한것은
회칙 위반뿐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한, 제명된 두 선배님들이 회칙 제23조 1항에 나와있는거처럼 학교 명예를 실추 시킨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사비를 털어가며 축구부와 동문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것이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학교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과는 틀리게 지금 동문회를 보면 동문 회원끼리 편나누기를 하고
누군가가 동문들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편나누기와 와해야말로 대외적으로 타 학교에서 안다며 이런것들이 현 총동문회 집행부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축구후원회 사무국장이 회칙과 회원 제명사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공개가 안된거 같습니다.
개정시킬 회칙과 회원 제명 사유를 공개해 주실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만약 정보공개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처음 사무총장이 안건 내셨을때 제명 사유로 얘기했던
총동문회장님과의 코드가 안맞아서.... 탈퇴한 기수의 회원이라...는 사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제명사유는 어디에도 부합되지않는 아주 잘못된 사유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위에 언급드린 네가지의 사유로 이번 이사회 서면결의안 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면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고 졸업생으로 학교에 애정이 있는 동문으로써 지금 이러한 총동문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었습니다.
대 선배님들은 이런 글이 불편해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중앙고 졸업생으로써 앞으로라도 총동문회가
동문회원들 상호간 격려와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 70회 회장 김택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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