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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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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병호 작성일 2009-04-08 08:08 댓글 0건 조회 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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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가정가운데 소득 수준이 밑에서 70% 까지는 정부로부터 매달  최소 5만 1600원  최대 73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발표한 “영,유아 (0~5세)보육료 지원 기준안” 에 따르면 자동차 등 재산과 월수입을 소득으로 환산 한  월 소득수준 인정액이  밑에서 50%(올해258만원 이하)까지는 소정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된다

지원받는 보육료 금액은 민간,국공립 보육시설 등 기관종류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액수를 각각 달리 정했다

소득 수준과 이용기관 아동 연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육료는 최저 17만 2000원  최고 73만 3000원 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빍혔다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활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는 역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보육료지원 대상자라 해도 본인이 관활지역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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