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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ta100
작성일 2021-09-01 16:06
댓글 1건
조회 1,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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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모든 군인의 존귀함과 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605명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청원시작
2021-08-31청원마감
2021-09-30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답변완료
청원내용
군대에 보낸 아들이 별안간 주검으로 돌아온 황망한 상황,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이런 가슴 저미는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 자식이 손가락 하나 다쳐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인데, 마지막 순간에 따듯하게 품어줄 겨를도 없이 생이별한 이런 원통함을 또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1. 사건 개요
- 운전병 조교(상병 ***군)가 후임병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즉사
-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 순직 Ⅲ형 결정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병 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Ⅲ형 통보 받음. 순직 Ⅱ형과 Ⅲ형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2. 문제 제기
- 모든 군인의 존귀함과 가치는 동등함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존엄하며, 어느 위치에서든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으면 순직한 고인의 명예를 기억해주어야 마땅함. 사망의 경중을 따지는 것에서 국가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함)
-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3. 대안 요청
- 군대 내에서 필요한 각종 훈련/교육 중에 발생한 사고사에 대해서도 순직 Ⅱ형 적용
저희 아들은 작년 8월 입대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번의 면회나 외박도 못했습니다. 휴가 나오면 소원이 엄마가 해 주는 집밥을 먹는 것이라고 하던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또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소중한 아들들이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 중에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병 ***군의 엄마의 호소문]
제목 : 모든 군인의 존귀함과 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상병 ***은 육군 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제1수송교육연대 5자동차중대 소속으로 중형차 운전병 교육을 위하여 2021. 1. 1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소재한 56번 일반국도에서 중형차 운전병의 영외 도로 주행 훈련 조교로 훈련병과 함께 선탑 하였고 도로 주행 교육 중 운전병 교육생의 과실로 군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에 상병 ***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30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 중형차량 주행 훈련 도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6.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로부터 순직 Ⅲ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인생의 황금기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21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성실하게 복무한 아들을 얼마 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 군은 2020. 08. 04. 육군에 입대하여 2020. 10. 07.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1수송연대 운전병/조교로 복무하다가 2021. 01. 11. 운전병 양성을 위한 영외 도로주행 훈련 조교로 임무수행 중 동승한 훈련병의 운전 미숙으로 탑승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한 훈련병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제 아들은 순직하였습니다.
입대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번의 면회나 외박도 없었고 통화만 했던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휴가 나오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게”라고 약속했었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차가운 시신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 저희 가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앞에 국가는 제 아들이 군 운전병 교육을 위한 훈련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병 교육 중 사고임에도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Ⅲ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이 총 대신 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군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 대개는 ‘순직 Ⅱ형’ ‘순직 Ⅲ형’으로 구분되는데 순직 Ⅱ형과 순직 Ⅲ형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2021. 7. 26일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제 아들은 ‘순직 Ⅲ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군인은 군사특기에 의해 고유의 군사적 임무가 부여됩니다. 일반 보병의 경우는 수색, 경계, 매복, 정찰의 임무가 부여되고, 수송 교육대 운전교육병의 조교의 임무는 운전 교육훈련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운전병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은 영내 기본훈련과 영외 도로주행교육이 해당되며 이는 수송 교육 부대에서는 가장 큰 종합 교육훈련이며, 조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운전교육생의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지도하는 것인데 제 아들이 조교로 임무수행한 영외도로 주행 훈련 교육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순직 Ⅱ형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군대를 가야하며 그런 위험한 훈련을 왜 목숨을 걸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모든 군 복무가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든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으면 순직한 고인의 명예를 기억해주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사망의 중함을 따지는 국가의 모습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외 도로주행 훈련교육에 조교로 탑승하는 것은 상병 이상(사망당시 일병이었음) 이거나 부사관급이 되어야 선탑자로 탑승을 하는데 제 아들이 죽기 전 실시한 조교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불과 입대일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선탑자로 탑승시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가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제 아들이 잘못해서 사망한 경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동승한 운전훈련병의 운전 미숙으로 귀한 목숨을 잃었음에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순직 Ⅲ형으로 결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며 이게 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모습인가 싶어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을 대우하면 그 누가 소중한 자식들을 국가를 위해 선뜻 내보내겠습니까? 복무하는 이들 중 누가 열의를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국가 안에 국민은 없을 것이며 국민 없는 국가는 존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아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더 크게는 국가를 지키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그들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제 아들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으로 인정해 순직 Ⅱ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의 억울함을 또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소중한 아들들이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 중에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사건 개요
- 운전병 조교(상병 ***군)가 후임병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즉사
-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 순직 Ⅲ형 결정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병 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Ⅲ형 통보 받음. 순직 Ⅱ형과 Ⅲ형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2. 문제 제기
- 모든 군인의 존귀함과 가치는 동등함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존엄하며, 어느 위치에서든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으면 순직한 고인의 명예를 기억해주어야 마땅함. 사망의 경중을 따지는 것에서 국가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함)
-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3. 대안 요청
- 군대 내에서 필요한 각종 훈련/교육 중에 발생한 사고사에 대해서도 순직 Ⅱ형 적용
저희 아들은 작년 8월 입대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번의 면회나 외박도 못했습니다. 휴가 나오면 소원이 엄마가 해 주는 집밥을 먹는 것이라고 하던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또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소중한 아들들이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 중에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병 ***군의 엄마의 호소문]
제목 : 모든 군인의 존귀함과 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상병 ***은 육군 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제1수송교육연대 5자동차중대 소속으로 중형차 운전병 교육을 위하여 2021. 1. 1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소재한 56번 일반국도에서 중형차 운전병의 영외 도로 주행 훈련 조교로 훈련병과 함께 선탑 하였고 도로 주행 교육 중 운전병 교육생의 과실로 군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에 상병 ***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30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 중형차량 주행 훈련 도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6.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로부터 순직 Ⅲ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인생의 황금기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21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성실하게 복무한 아들을 얼마 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 군은 2020. 08. 04. 육군에 입대하여 2020. 10. 07.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1수송연대 운전병/조교로 복무하다가 2021. 01. 11. 운전병 양성을 위한 영외 도로주행 훈련 조교로 임무수행 중 동승한 훈련병의 운전 미숙으로 탑승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한 훈련병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제 아들은 순직하였습니다.
입대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번의 면회나 외박도 없었고 통화만 했던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휴가 나오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게”라고 약속했었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차가운 시신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 저희 가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앞에 국가는 제 아들이 군 운전병 교육을 위한 훈련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병 교육 중 사고임에도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Ⅲ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이 총 대신 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군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 대개는 ‘순직 Ⅱ형’ ‘순직 Ⅲ형’으로 구분되는데 순직 Ⅱ형과 순직 Ⅲ형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2021. 7. 26일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제 아들은 ‘순직 Ⅲ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군인은 군사특기에 의해 고유의 군사적 임무가 부여됩니다. 일반 보병의 경우는 수색, 경계, 매복, 정찰의 임무가 부여되고, 수송 교육대 운전교육병의 조교의 임무는 운전 교육훈련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운전병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은 영내 기본훈련과 영외 도로주행교육이 해당되며 이는 수송 교육 부대에서는 가장 큰 종합 교육훈련이며, 조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운전교육생의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지도하는 것인데 제 아들이 조교로 임무수행한 영외도로 주행 훈련 교육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순직 Ⅱ형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군대를 가야하며 그런 위험한 훈련을 왜 목숨을 걸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모든 군 복무가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든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으면 순직한 고인의 명예를 기억해주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사망의 중함을 따지는 국가의 모습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외 도로주행 훈련교육에 조교로 탑승하는 것은 상병 이상(사망당시 일병이었음) 이거나 부사관급이 되어야 선탑자로 탑승을 하는데 제 아들이 죽기 전 실시한 조교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불과 입대일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선탑자로 탑승시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가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제 아들이 잘못해서 사망한 경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동승한 운전훈련병의 운전 미숙으로 귀한 목숨을 잃었음에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순직 Ⅲ형으로 결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며 이게 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모습인가 싶어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을 대우하면 그 누가 소중한 자식들을 국가를 위해 선뜻 내보내겠습니까? 복무하는 이들 중 누가 열의를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국가 안에 국민은 없을 것이며 국민 없는 국가는 존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아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더 크게는 국가를 지키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그들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제 아들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으로 인정해 순직 Ⅱ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의 억울함을 또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소중한 아들들이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 중에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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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님의 댓글
2001 작성일
안녕하십니까.재경53기 곽성태입니다
위 내용은 다름이아니라 저희 조카가 작년8월에 입대하여 올해01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군교통사고가 발생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이 정부와 군에서 사건사고를 너무 미흡하게 처리하여서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동문 선후배님께서는 위 글읽어 보시고 동의 한번만 해 주세요.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