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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을 참고해보시면 해답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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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청자
작성일 2009-11-13 15:15
댓글 1건
조회 972회
본문
동문회 회칙에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선출하면,
총회를 개최하여 동문들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인준을
거쳐야하는데 합덩한 절차를 거쳤는지요.
궁금합니다.
이사회에서 회장선출하면,
총회를 개최하여 동문들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인준을
거쳐야하는데 합덩한 절차를 거쳤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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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_회칙.hwp (0byte)
40회 다운로드 | DATE : 2009-11-13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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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선임위원회에서 추천자 한분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을 합니다
두번째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면 되는 간접선거 입니다
11월 23일(예정)에서 통과되면 12월 1일(예정) 임시총회를 열어 추대받는 수순이 남았습니다
12월 임시총회는 회장선출이 있는 해에는 이사회를 임시총회로 인정하기로 10월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