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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고사항 - 회장 선출에 대한 개정된 회칙과 이사회 의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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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기 작성일 2009-11-13 16:20 댓글 0건 조회 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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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자로 발효한 개정된 총동문회 현 회칙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전에 이사들로 구성한 회장선임(선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장은 자체 호선한다)를 운영하여 1개월전에 회장추천공고를 한다

② 회장추천은 현 회장 후배기수로서 기별 1인으로 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 추대받아야 한다

④총회에서 추대되지 못하였을때에는 재 심사하여 각기별 5인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다수결로 추대한다

⑤회장선거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를 받아야하며
각기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통보받아 엄정관리하고
그명단을 총동문회 홈페이지(이하‘동홈’이라 한다 www.gnng.net)에 게시한다

⑥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회장선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릉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2.부회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보선시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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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 10월 이사회 결과 보고(공지사항 511번)

어제 (8일) 10월 이사회가 저녁 6시30분 총동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 선거로 인해 체육대회 일정문제 및 차기 회장 선출선임위원 구성 문제와 같은
중요한 안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이사님들의 참여 속에 장시간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습니다

** 의결된 사항 **

1) 체육대회 - 2009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30분 부터

* 선관위에서 다섯번 방문에 공문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모교는 후보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준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여서
1주일 늦추어 11월 1일로 개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2) 차기 회장 선출선임위원 구성 건

* 선임 위원장 - 장호진(41회) 선임 부회장 (9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음)

* 선임 위원 - 부회장 및 이사님들 (동문회비를 낸 기수 순으로 59기 까지 )
위원은 15명 정도 (비공개로 결정)

* 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기수는 5개기수만 (32기-36기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36기까지의 기수 중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기수는 차차기에도 후보를 낼수 없으며
후보를 추천 하였다가 탈락이 된 기수는 차차기에 후보 재추천을 할수 있음을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 그외 모든 권한은 선임 위원회에 일임 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 (033-646-6015 )
사무총장 - 이청학 (010-638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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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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