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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부회장을 비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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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 작성일 2009-11-15 22:45 댓글 0건 조회 1,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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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문회회장은 추대로 모시는 것이 최선이다.
회칙에 수석. 상임부회장제를 운영하고자 한 점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할 것이고
그렇게하여 차기회장이 결정되었다면 여기 gnng 홈피를 뜨겁게 달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회칙이 정한 내용은 회장선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그것이 부결되면 회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의한 회장선거인단을 구성성하여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회칙을 부인하고 싶은 동문들은 동문회회칙의 동문회장 선출관련조항의
개정부터 먼저 추진해야 하는것이 순서다.
 지금까지의 동문회 운영을 들여다 보면 회칙이 정하고있는 부회장제 운영의 소홀함...
그로 인하여 현 동문회장 1년후배인 32회부터 40회까지의 부회장의 유고 또는 활동중지
또는 무고불참등으로 41회 장호진부회장이 본의 아닌 총대를 짊어지게 되었으므로
동문회운영을 부실하게 이끌어오신 "<동문회장님>"과 동문회운영의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할 "<감사님>"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옳다.
따라서 장호진부회장께서 동문회업무로 가사불고 경향각지를 돌아다닌 노고에 대하여
격려는 몰라도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는한 비난은 삼가는게 옳다.
 안계호동문회장님과 감사님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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