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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총동문회 현 집행부의 전횡(專橫) ---2.(아래글 이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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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칙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 29대 감사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해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정기총회에서 회장님이 지명하여 인사 소개하는 걸로 임명이 되어졌으며, 이런 감사 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감사 했다면 현 집행부가 잘 이용하고 있는 2020년도 서면 감사 보고서를 “동홈”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11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도 있다.
((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단임이 원칙입니다. 연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는 지난 28대 임기 말에 당시 회장 다음기수인 42기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하여 차기 회장 추천이 없으면 연임을 생각 해 보자고 하여, 급조된 회칙 개정이 있었으며,
마지막 12월에 42기 현 심형섭 회장님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늦게나마 결정 해 주셔서, 41기 장호진 회장님께서도 연임에 대한 회칙 개정이 되어져 있었지만. 관례대로 28대에서 29대로 이견 없이 넘기셨습니다.
43기에서 차기 회장에 단일 후보자로서, 추천서가 제출이 된 이상,
현 집행부에서는 그 어떤 이견도 달면 안 됩니다. 또한 현 회장 다음
기수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시기는 회칙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칙에 임기 2개월 전에 차기회장 선출 공고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공고 전 이라도 차기 회장 기수의 추천서는 현 회장 임기 내 언제 제출되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여 이번 29대 집행부에서는 임기 2개월 전에 차기 회장 선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 뿐입니다.
현 심형섭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추대 받으시고, 취임 하실 때 모두가 좋기만 해서,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겠습니까? 42기에서 단일 후보로 나오셨고, 원칙과 회칙, 관례에 따라 현 회장 다음 기수의 권리였기 때문 이였습니다.
그랬듯이 다음 차기 총동문회장은 당연히 43기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총동문회의 전통과 관례고, 순리 입니다.))
제15조 (임원회의)
1.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장이 참석하며, 매월 정기회와 회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8~9월 이사회 서면 결의안의 1번안으로 올린 심형섭 화장님 연임 건이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 의결된 사항인지 알 수가 없으며, 회장단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일부 의견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안을 돌렸다면 이는 월권이며, 회장님을 바지로 만든 격이 됩니다. 또한 회장님이 함께 의결한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차기 회장 후보자가 추천 되어진 이후 시점부터는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임의 명분으로 심형섭 회장님 개인 돈 수십억을 들여 동문회관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현 집행부에서 명분으로 내고 있는데, 진정 심형섭 회장님 이 결정 하고 직접 선언 한 것이라면, 먼저 43기에 양해를 구한 후, 2만 5천 동문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문서화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논란의 중심은 현 집행부에서 동문회관 기증을 연임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심형섭 회장님의 의중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2만5천여 총 동문을 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행부는 더 이상 존재 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심형섭 회장님께서는 직접 선언을 하시든가, 회장님께서도 모르는 일이라면 현 집행부를 해임시키시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3조 (상벌)
1.본회의 운영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혹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상벌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현 집행부에서 축구후원회 천남영회장(48기), 권오길부회장(54기) 두명을 이사회 서면 결의안으로 제명 하였는데,
현 이사진들은 제명 이유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나 양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의결권을 행사 한 것이 아닙니다.
현 집행부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문외한적 의결권 행사라고 봅니다.
수년간 사비 들여가면서 동문회와 축구후원회에 헌신해온 동문들을 포상은 못줄망정 합당한 이유나, 소명 절차도 없이,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제명 한다는 것은, 공산당 인민재판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 29대 임기 내에 제명한, 두 분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추된 명예회복을 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가 끝난다면 반드시 그 명분 없는 제명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
제24조 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한다.
((회칙에 적시 되지 않은 내용은 전통과 관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모교 농공고 시절에 많이 듣던, 선배는 하느님과 동기동창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을 하늘로 생각하고 따르며, 후배들을 끈끈한 정으로 이끌어 주던 강릉중앙고 동문들이 요즘 들어 강릉 시내 타교 동문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선대 회장님들의 연명서에 대하여 휘둘렸다느니, 현 회장님께 동문회관 기증 해달라고 매달리라는 등 현 집행부의 사고능력치에 한계를 봅니다.
아니 수십억짜리 동문회관을 매달리고 조른다고 해 줄 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수천억 수백억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본인 자신만의 결심에 의해 가능 한 것이지,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매달린다고 한다면 그건 천하의 바보일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집행부는 산하단체와 법적 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우리 강릉중앙고 동문들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임을 부디 인지하시고, 또 연임 문제로 선대 회장단의 입장문 까지 전달된 상황은 정말 창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민망한 일이 없게 자중들 하시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과 순리에 반한 연임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동문회장 이라는 자리가 권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명예와 존경만이 있는 자리인데, 연임을 고집 한다는 건, 구리 구리한 이권을 위함 이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동문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모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동문 전체의 모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성이나 의미로 보나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교와 총동문회에 깊은 애정으로 두서없이 쓰다 보니,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 후배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 70회 졸업생
70회 회장 김택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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