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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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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춘 작성일 2014-11-06 08:52 댓글 0건 조회 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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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에 한 골짜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있으면 못산다고 했다.
   궂이 한자로 쓰면 兩虎不容(양호불용)이라고 표현 함즉하다.

   1959년 12월에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읍면장과 도 의회의원을 선출했다. 특별시장과 도지사
   조직안에 경찰국,  교육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어 치안과 교육
   업무를 형식상 도지사가 관장하는 바람직한 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관련
   사무는 차상급 기관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니 시.도의 사무는
   내무부에서, 시.군의 사무는 도청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시,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형식
   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감을 중앙에서 임명하다가 간선제로,
   직선제로 바뀌면서 광역시장과 도지사, 광역시교육감과 도
   교육감선거가 동일한 선거구와 유권자로 동시에 실시된다.
   교육자치의 중요성은 百年大計(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특수
   성을 감안하거나 헌법(제31조 제4항), 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년)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을 보장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직선제를 채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유권자를 의식해야하는 선거직은 자기본연의 임무
   다 유권자와의 약속(선거공약등)을 중요시 하고 공약의
   실천을 위하여 정치적 판단이 불가피하며 정치성향에 따른
   편가르기도 불사한다.  금년 선거결과도 이름하여 보수교
   육감, 진보교유감으로 갈리어 중앙부처(교과부)와 시.도지
   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중앙정부만의
   과오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교육세만으로는 지방교육을 수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문제도 고민거리다. 재정문제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적극 협조하기로 되어 있으나 모두
   선거직이어서 정당도 다르고  개인 성향도 달라 밀월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도내 유권자의 지지에 의하여 당선된
   교육감의 위상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지원 협력문제는 명쾌한 해법이 없는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인구도 재정도 열악한 시골 자치단체에 도민이 뽑은
   일꾼이 둘이 있어 분명 맡은 일은 다른듯 하면서도 항상
   같은 고민을 하여야 하니 우리도 처럼 도지사, 교육감이
   같은 고교,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고 정치성향도 비슷함
   에도 예산배분시 많은 충돌이 비일비재하니 다른 지역은
   말 할것도 없으리라.   

   서울시교육감 처럼 당선되자마자 '자사고'를 폐지하여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니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모두 교육전문가들이라는 사람
   들이 만들고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이 폐지하는 실태는
   앞으로 교육의 百年大計를 위하여서도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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