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자유 게시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이 철밥통이란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팔경최상식 작성일 2017-07-31 16:35 댓글 4건 조회 1,223회

본문

<디테일추적> "취임 두달반 文 대통령, '연차휴가' 불법"이라는 주장 따져보니

입력 : 2017.07.31 15:09 | 수정 : 2017.07.31 15:15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여름휴가를 떠났다.
휴가일수는 6박7일. 청와대 복귀는 다음달 5일이다.

휴가 첫날 문 대통령은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찾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둘러봤다. 둘째날인 오늘은 경남 진해 군 부대 안 휴양시설로 옮겼다. 휴가 중에 굳이 군 부대로 들어간 건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안보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휴가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째였던 지난 5월 22일에도 연차 휴가를 하루 썼다. 그 전날에도 북한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튿날 문 대통령은 표표히 경남 양산 사저로 떠났다.

당선 전부터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 휴가 전도사’가 될 것임을 천명한 문 대통령. 그의 ‘광폭 연차 행보’에 일각에선 “아직 3개월도 근무 안 했는데, 저렇게 연차를 쓰다니 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자 일각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설마 신임 대통령이 규정까지 어겨가며 ‘불량 근태’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 <디테일추적>이 꼼꼼히 따져봤다.

文 대통령, 올해 21일 연차 확보해
국가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봤다.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요. 재직 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일수가 있는데, 대통령 또한 여기에 맞춰 연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했으니 ‘재직 기간’이 3개월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6박7일 휴가를 떠난 건 규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임 3개월이 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예전에 대통령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도 하셨고, 국회의원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군 복무 경력·사법연수원 시절 경력까지 합치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6년을 넘습니다. 이건 대통령 비서실에서 계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VIP는 올해 21일의 연가 일수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가를 쓰고, 6박7일간 휴가를 간 건 적법하지 않다’는 건 틀린 주장이다. 다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 같은 업종에서 이직을 하더라고 ‘근속월수에 따른 연차휴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연가’를 계산하는 근속 연수를 ‘포인트’처럼 쟁여뒀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非)공무원’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를테면 A정부에서 비서실장을 2년 지내다, 국회의원을 4년 지낸 후, B·C정부 기간 중 쉬다가 D정부에서 다시 장관을 맡게되더라도, ‘재직기간 6년’이 적용되어 첫해부터 휴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휴가가 필요한데 연차가 부족하면 향후 생기는 연차를 땡겨서라도 쓰라’라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재직 기간에 따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올해 21일 휴가에 추가로 열흘을 더 당겨 쓸 수 있다. (물론 당겨 쓴만큼 내년 연차 휴가는 11일로 줄어든다.) ‘한달 휴가’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흔한 일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는 4.1일에 불과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연가 사용 일수도 적었다.
/인사혁신처 제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1937.html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진정 국가공무원법에는 3개월 근무하여도 전직경력을 인정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기업이 3개월 입사자를 두번이나 휴가를 줄까!!

장관이란자는 전용버스차로를 달려 제시간에 도착했다고 떠들더니만~~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도대체 누가 따를까!

소크라데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거늘!!!

댓글목록

profile_image

세양님의 댓글

세양 작성일

대통령께서 쉬시건 노시건 대통령재임중의 치적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이러니 저러니 하시면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저지르는 일들도 비슷하지요.
다만 국민이 촛불을 드느냐 안드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연차휴가를 얼마나 쓰시든 아무도 탓할 사람없지만 눈치보이는
살얼음같은 직장에서는 휴가 가겠다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profile_image

김윤기님의 댓글

김윤기 작성일

상식이라는 건 보수가 지닌 지식과 생각의 한계에 불과하죠.
진보는 그 상식을 무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의식(意識)에 의한 의식(儀式)으로 세상을 다스리지요
최상식 후배님의 생각은 바로 그 보수들이 고수하고 있는 지극히 하찮은 상식에 근거를 두신 생각이 아니신가
사료됩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공사중 원전도 스톱 처리되고 사드 설치도 급반전 가능한 나라인데
후배님의 신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profile_image

팔경최상식님의 댓글

팔경최상식 작성일

세양선배님, 김윤기선배님!  감사합니다.
젊었을때는 패기인지 만용인지 늘 바른소리하고 강직한 성품때문에 몇번을 변방으로도
날아갔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제는 고칠때도 되었지요..자유인이 되고나니 더한층 홀가분하게
세월을 바라보며 살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profile_image

김윤기님의 댓글의 댓글

김윤기 작성일

비로서 현명해 지신 것 같습니다.
불통의 대상을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지요
우리 다함께 요령껏 삽니다.
대한민국이 좁다해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구석은 어딘가 남아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