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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農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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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랑자
작성일 2018-08-20 14:13
댓글 3건
조회 922회
본문
농막?
전답근처에 지어진 막이라는 뜻있겠죠
단순히 말하면 비를 피하고 잠시 쉴수 있는 곳?
사람의 생활수준의 주변 여건 변화로 농막의 형태가 변화는것 같다
쉽게 이동 할 수 있는 콘테이너부터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다
건축법상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으로 그 규모는 20평방미터이며
콘크리트포장위에 있으면 안되고 주춧돌위에 있어야 한다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고민을 해보니
농막터를 만들기 위하여 복토를 하는것은 50cm이하까지 허가없이 신고가능
읍면동 사무소에 농막설치신고와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신고필증 교부
정화조를 시설하는 경우 별도 신고대상
전기는 건축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별도신청
건축물을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지은경우 신고를 하면 취득세납부 대상(3년마다 연기)
요즘 시설하는 농막은
조금작아도 난방을 하여야 되며
몸을 씻을 수 있어야 된다
낮잠은 가능하나 밤에는 잘수 없다?
법을 다지켜야 되는지 조금은 어겨도 되는지 도통 헷갈린다
전답근처에 지어진 막이라는 뜻있겠죠
단순히 말하면 비를 피하고 잠시 쉴수 있는 곳?
사람의 생활수준의 주변 여건 변화로 농막의 형태가 변화는것 같다
쉽게 이동 할 수 있는 콘테이너부터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다
건축법상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으로 그 규모는 20평방미터이며
콘크리트포장위에 있으면 안되고 주춧돌위에 있어야 한다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고민을 해보니
농막터를 만들기 위하여 복토를 하는것은 50cm이하까지 허가없이 신고가능
읍면동 사무소에 농막설치신고와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신고필증 교부
정화조를 시설하는 경우 별도 신고대상
전기는 건축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별도신청
건축물을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지은경우 신고를 하면 취득세납부 대상(3년마다 연기)
요즘 시설하는 농막은
조금작아도 난방을 하여야 되며
몸을 씻을 수 있어야 된다
낮잠은 가능하나 밤에는 잘수 없다?
법을 다지켜야 되는지 조금은 어겨도 되는지 도통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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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양님의 댓글
세양 작성일
너무 적라라한 고민의 표현이군요. 법을 지캬야 한다, 조금 위반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法(법)은 물(水)이 가는(去)대로 -,
즉 물흐르듯 막힘이 없어야 한다니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 . .
옛날 원두막은 허가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기,수도, 상.하수도등등
모두가 걸려있으니 . . . 암튼 잘 지어 잘 입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랑자님의 댓글의 댓글
방랑자 작성일
무더위 잘 넘기셨죠
또 태풍이라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고민은 없고 그저 따르면 되지요
김석연2님의 댓글
김석연2 작성일
저도 옥상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시청에 가서 상의를 해 봤는데
여러가지 여건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불가라고 하던군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오직 법 테두리 안에서만 놀라는 거죠.
마치 새끼줄로 원을 만들고 아이들 보고 그 안에서만 놀으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지요
법을 어겨가며 할수는 없어도 편법이란것이 숨통을 틔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