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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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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nng
작성일 2012-05-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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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중앙고 축구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중앙고등학교 축구후원회라 칭 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동문회 사무국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단체의 자격)
1)본회는 총동문회 산하단체로 한다.
2)본회의 활동상황은 총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동문회의 목적과 부합 되어야 한다.
제4조(목적)
후원회는 강릉 중앙고 축구부를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구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축구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며 장학금 조성에도 노력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후원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누구든지 가입 할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성)
회원의 구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발언권, 표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1)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
2)회원으로서 탈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하지 않으며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감사 2명
4)사무국장 1명
5)위원 6명
제12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후원회 대표로서 전체사무를 관장하며 후원회에 대한 총제적인 책임을 진다.
2)부회장
①회장을 보좌하고 후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후원회 운영에 회장과 더불어 공동책임을 진다.
②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 한다.
3)감사는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및 재정 관리 담당 한다.
5)사업위원은 회원 및 특별회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
6)홍보위원은 후원회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에 기여 한다.
7)협력위원은 후원회의 사업 및 행사, 기획 및 추진을 담당 한다.
8)본회는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①자문위원은 본회에서 추대하며 본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 역활을 한다.
②자문위원은 제11조 임원구성에서는 제외 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추천은 동문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축구후원회 및 축구발전에 기여한 동문.
②부회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④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회장선출은 후원회 회원이 추천한자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추대 한다.
제14조(임원 회의)
1)회장은 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언제든지 임원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2)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3)임원회의에 의결은 임원의 3/2이상 참석, 참석인원에 3/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임원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6조(총회)
1)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2월 중 회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 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할 수 있다.
3)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①회칙 재,개정
②임원중 회장, 감사 선출
③예,결산 승인
④기타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결방법)
총회는 임원과 각기수별 대표 1인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인원의 3/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1)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①회원의 회비는 월 이만원으로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년납도 가능하다)
②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
③후원금은 자발적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예산편성)
1)본회 예산편성은 회계별로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회계년도 개시전 예산편성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수 있다.
3)당초 예산액보다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임원회의에 추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추경승인 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회의록)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회의 요지를 동홈“축구후원회”공지사항란에 게재한다
제2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효력발생)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4월 1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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