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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 신분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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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름일꾼 작성일 2009-10-16 20:59 댓글 0건 조회 1,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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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패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 16세 이상이 소지하던 신분증명서로 이것은 호적법의 시행을 위한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것인데, 그 목적은 호구를 정확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과 신분을 명확히 하며, 군역과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과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1961년
1950년 각 시·도민증을 발급하였다. 시민증이나 도민증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많다. 본적, 출생지, 주소는 물론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 등까지 적게 돼 있어 그야말로 '신상명세서'나 다름없었다.



1962년~1974년
1962년 1월 기류법을 제정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1962년 5월 주민등록증법을 제정하여 시·도민증 제도를 수용하였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1968년 10월 20일 주민등록증이란 게 처음 생겼는데 지금처럼 가로형태가 아니라 세로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었다.

주민등록번호 앞 일련번호로 생년월일을 쓰게 된 시기는 1975년 개정부터였고, 이때는 앞부분 여섯자리가 시·구·동을 의미했다.
예를들어 110608-100373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맨처음 11은 서울, 06은 서대문구, 08은 충정로3가동이란 뜻이며, 뒷부분은 등록한 사람의 순서, 즉 373번째 등록했다는 의미이다.



1975년~1982년
1975년엔 앞으로 닥칠 정보화시대를 예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앞 일련번호를 각 개인의 생년월일로 쓰기 시작했으며 바탕색이 변화를 갖는 등 '과도기'를 맞게 된다.
그해 7월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유는,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고자 18세에서 17세로 낮췄다.



1983년~1998년
종전엔 본적이나 호주가 변경된 경우 매번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1983년 10월부터는 뒷면에 변경내용만 바꿔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안을 변경하여 2차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이 이루어졌다.



1999년~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새천년을 목전에 둔 1999년 9월에 탄생했다. 홀로그램 등의 첨단기술로 제작되어 위변조가 어렵게 제작되었다.


출처: 한국조폐공사
 이미지 까지 첨부되어 있더니만
사진은 쏙 빠졌네 그려
그렇더라도 썰렁한 마당을 메우기 위해 첨부 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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