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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기 여자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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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탁마눌 작성일 2006-02-20 11:58 댓글 1건 조회 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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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 XX소유권은 총각에게 있다~~
 
어느 청춘 남녀간에 있었던 일이다.
 
장래까지 약속한 청춘남녀가 밤늦도록 시간가는줄 모르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꺼리낌도 없이 입술도 주고 받고 다정스럽게 껴안아도 보았지만,
성에 차질 않았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호텔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순순히 응하던 처녀가 오늘은 싫단다.
그냥 걷다가 집에 가잔다.
 
총각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 야, 너와 나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로서 너의 모든것은 다 내것이거늘 왜 싫다고 하는거냐?"
 
처녀가 대구 하기를
"내 몸은 내것이지 왜 자기것이냐"
 
둘이서 아옹다옹 다투다가 그러면 법원에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과연 누구의 것인지 판결을 받아보자며 두 청춘 남녀는 시골의 법원을 향하였다.
 
시골 법원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소 장
 
제목: 처녀XX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청구취지"피고(처녀)의 XX소유권은 원고(총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즉석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처녀의 배꼽아래 XX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피고.원고는 물론 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명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판사로서 중간에 설 수도 없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고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골 법원 낡은 법정 벽의 구멍에서 쥐 한마리가
찍찍거리며 나왔다가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용하던 법정의 정적이 깨트려지면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산만하여졌다.
 
이때였다.
갑자기 판사는 법대 책상을 주먹으로 탕탕 치면서 피고(처녀)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피고 방금 쥐가 들어간 구멍이 무슨 구멍입니까? "
피고는 무심코 답변하였다.
 
"쥐 구멍입니다."
 
그러자 판사는 입회서기에게 방금 피고가 답변한 말을 조서에 그대로 올리세요.
하고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주문:피고(처녀)의 XX소유권은 원고(총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이유:"당 법정에 나다니던 쥐가 들어간 구멍은 벽에 있는 구멍인데,그 구멍이 벽구멍이 아니고 들어간 쥐의 구멍이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마찬가지 이유로
..중략.. 판결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 판결은 너무나 명쾌해서 원피고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대법원까지도 올라갈 것도 없이 조그마한 시골법원에서 ...
 
"만국 처녀XX의 소유권은 총각에 있다"
ㅎㅎㅎ
 
라는 유명한 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말았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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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재밌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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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님의 댓글

@^쭈~니^@ 작성일

  ㅋㅋㅋ 명쾌한 판결 잘 봣시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