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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기 이게 바로 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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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부리 작성일 2009-01-17 00:07 댓글 0건 조회 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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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화가난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물고 달아났다면

개주인에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을 내놓으슈. 당신의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수"



변호사는 아무 말없이 돈을 주었다.


며칠 후 정육점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 상담료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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