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마당

기별게시판

46기 운전자에게 반가운 소식..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명규 작성일 2013-12-16 16:43 댓글 0건 조회 922회

본문

SUV 운전자에게 반가운 소식..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국민일보 | 입력 2013.12.09 16:28
[쿠키 경제] 이르면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경유차의 경우 2500cc 차량에는 연 14만4000원, 3500cc 차량 20만1000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000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6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5060억원(75.3%)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부담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근거가 됐다.

또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은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에 오염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1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 등이 거의 동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 이중부과 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이산화탄소 고배출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 협력금',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 등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