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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상조회- 회칙개정안 핵심 내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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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삼회 작성일 2013-11-08 08:52 댓글 0건 조회 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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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상자 및 활동 범위를 넓혀 늙그막에 매월초면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뒷방 늙은이로 살고 싶나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제5장  사업 및 활동
제21조(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활동을 한다.
      1)회원의 경, 조사 부조
      2)회원의 친목을 위한 행사
      3)모교의 각종행사 참석 및 지원
      4)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활동
제22조(사업내용) 본회 사업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경조사 50만원(화환 및 조화 포함) 2회, 일반부조 10만원 2회
      2)대상 및 범위
        가)본인 및 배우자  나)부모(처부모)  다)자녀혼  라)손주 돌 
        마)손주 입학    바)본인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 입원    사)개업   
        아)결혼기념(부모님 포함)
            (산호혼식 35주년, 벽옥혼식 40주년, 홍옥혼식 45주년, 금혼식 50주년, 회혼식 60주년)
        자)해외 여행    차)이사
제23조(사업확대) 제22조 2)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회원은 최초 가입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부조한다.
(처)(외)삼촌, (처)(외)숙모, (처)형제, (처)고모(부), (처)이모(부), 매형, 처형(제)부  등
제24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와 총회 또는 월례회시 회원 2/3이상 참석한 회원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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