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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 뭉테기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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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기남 작성일 2012-10-20 05:51 댓글 0건 조회 1,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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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그림도 있으니~~~~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워야하나

찬 "범죄자 인권보다는 성폭력 예방이 우선"
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이중 처벌은 부당"

9월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착용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년 전 서울 용산의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는 주로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며 "복역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발찌 착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여성단체들은 "전자발찌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해 일거수 일투족을 엿보게 되는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치추적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전자팔찌까지 채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근래들어 어린이 유괴살인을 비롯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성범죄 가운데 재범의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 찬성 측,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폭력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한 가치"

법무부 등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발자취가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마련이므로 전자발찌는 범죄 억지력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45명의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플로리다주 교정국 역시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에는 7.8명,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성 범죄자의 위치 추적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처벌해선 안돼"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전자발찌제도는 성범죄자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성범죄 관련 행위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자취까지도 감시하는 탓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성범죄자들은 이미 교도소에서 죄과를 치렀는데도 국가권력에 의해 또다시 벌을 받게 된다고 꼬집는다.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피고인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아 위치추적 등 감시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형기 중에 교화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병든 정신상태를 치료하지 않고는 전자발찌를 채우더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자발찌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교화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보호관찰소에 전담요원 확충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35%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데도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자발찌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국 44곳의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관할 경찰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 범죄자를 단순히 격리만 시킬 게 아니라 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소자들이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를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전자발찌제도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상습적 실형 전과자 등이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로 사회에 나왔을 때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최장 10년동안, 하루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위치추적법)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치료감호 =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죄를 지은 정신장애자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에 대해 실형복역에 앞서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하는 것을 말한다.

12월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도 그 대상에 추가된다.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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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8월26일자 보도기사>

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음 달부터 자신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 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법무부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폰과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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