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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 거시기 패러디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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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기남 작성일 2012-06-28 09:20 댓글 0건 조회 1,0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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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특집

할례(割禮) 또는 포경수술(包莖手術)

할례(割禮) 또는 포경수술(包莖手術)은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을 제외한 셈계(系) 제민족 및 이집트인에게 일반적인 음경(陰莖)의 포피절제(包皮切除) 의식이자, 귀두를 노출시키는 외과적 수술이다. 기원적(起源的)으로는 결혼을 앞둔 남성으로서의 생리적 이유, 혹은 사회 성원(成員)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약성서(舊約聖書)》에 있어서는 어느 시기에 생후 8일째 되는 유아에게 시술하도록 개정되어 신(神) 야훼(Jahweh: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간에 체결된 '계약의 표징'으로 해석되었다.[1] 포경은 귀두가 표피로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포피의 후퇴나 발기시 등 필요에 따라 귀두가 노출되는 경우를 가성포경, 제 원인으로 표피를 후퇴시켜도 귀두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거나 무리해서 노출시킬 경우 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를 진성포경이라 한다.

목차
1 역사와 종교적 배경
1.1 헤로도토스의 기록, 1.2 유대교, 1.3 예수의 할례, 1.4 기독교의 포교, 1.5 이슬람교

2 할례·포경수술 시행국가
2.1 동아시아, 2.2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2.3 아프리카, 2.4 아메리카, 2.5 오세아니아

3 문제점
3.1 위험성

역사와 종교적 배경
헤로도토스의 기록헤로도토스(기원전 484년경~기원전 425년경)의 "역사" 내용 중 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기를 타고난 그대로 두는데, 이집트인은 할례를 한다. 전 세계에서 콜키스인과 이집트인과 에티오피아인만이 예로부터 할례를 행하고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유대교창세기 17장 9~14절에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후손들에게 지킬 언약으로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대교에서는 이 전통을 이어받는다.

또, 창세기 34장에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이후,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딸을 줄 수 없다고 대답하고, 거기에 응해 세겜 일가가 할례를 받은 3일 후에 고통에 고생하고 있는 중에 야곱의 두 아들(시메온, 레위)이 습격해 세겜 일가를 몰살한 기록이 있다. 이때부터 당시의 할례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이 며칠에 걸쳐 강한 아픔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예수의 할례기독교(개신교 및 천주교)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성탄절)이므로, 8일 뒤에 할례를 행하는 유다인의 관습에 의해 1월 1일이 예수가 할례를 받은 날이다. 예수가 할례를 받은 날을 "그리스도 할례축일"라고 한다.

기독교의 포교기독교의 성립 후,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에 대하여 전도를 행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개종한 이방인에 대하여 할례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가 큰 문제가 되었다. 바오로는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단 내에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비판도 있었다.

단, 바오로도 한편으로는 제자의 티모테오(아버지가 그리스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에 대하여 할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한다. 만일 개종 시에 할례가 강요되었다면, 기독교의 포교방법도 상당 부분 달라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할례의 풍습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코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하디스에서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 전설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해석은 일정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남아는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행하여 왔다. 시기는 태어난지 7일째에 행할 경우부터, 10~12세경까지 경우 등이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인으로서 예의에 가까워졌다고 여겨진다. 할례는 이발사, 수술에 익숙한 사람이 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대개 외과의사가 행하고 있다. 할례를 행한 것을 지역적으로 축하하는 습관이 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이슬람교로 개종했을 경우는 해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할례를 행하는 편이 낫다고 여겨진다.

많은 남성이 일반적으로 할례·포경수술을 받는 나라로서는 이슬람교 국가가 눈에 띄지만, 종교만이 이유가 아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의학적인 이유로 행한다.

동아시아 대한민국
해방기 이전의 경우는 전혀 없었으나 해방 직후 미미하던 대한민국의 포경수술 시행률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40대 이하의 한국전쟁이후 세대 및 저연령층 남성층으로 한정할 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높은 포경수술 시행률은 주로 미국의 영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포경수술 또한 자연히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에서 포경수술 비율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기타, 이스라엘과 아랍권, 북아프리카에서는 종교적인 이유(할례)가 이들 국가의 포경수술 비율이 높은 원인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 비 이슬람교 아프리카국가, 비 이슬람교 아시아국가, 중남미 등에서는 매우 적다.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다른 앵글로색슨계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시술률이 낮다.(참고로 일본도 포경수술을 한 인구는 0.9%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위생문제를 이유로 아동기에 포경수술이 널리 유행하였는데, 현재는 포경수술 시술에 대해 비판적, 회의적 시선이 많아졌다. 위생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을 해야만 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위생적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포경수술 시술 뒤에 각질화 현상, 피부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포경수술 비율이 높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 포경수술 비율이 높다.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유아의 할례(중앙아시아, 1870년작)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알바니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디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카자흐스탄, 카타르, 요르단, 오만, 키르기스스탄

위 국가의 대부분은, 국민들을 기준으로 이슬람교나 유대교도의 비율이 지극히 높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나, 기니, 모로코,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튀니지, 베냉, 카메룬
 차드, 지부티, 가봉,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케냐, 콩고 공화국,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는 이슬람교 비율이 높으며, 성인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나라도 있다.

아메리카 미국
 
유아 포경수술 반대운동(미국)미국에서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위생상의 이유와 어린이, 청소년의 자위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19세기 말로부터 포경수술이 이루어졌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성병과 음경암 등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급되었다. 또 의료종사자 가운데 할례를 하는 종교 (주로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많아서 포피절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가 덜한 것도 한 원인이다.

1990년대까지 많은 신생아 남아는 출생 직후에 포경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생적으로 포경수술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수술이 갓난아기에게는 높은 위험부담인 동시에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1998년에 소아과학회에서 포경수술을 권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었다. 이후에 포경수술을 받는 신생아의 비율이 미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1세기 현재는 약 6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 신체 통일성 및 자기 결정권 추구라는 측면에서 태어날 때 본인의지와 관계없이 멋대로 하게된 포경수술을 복원 수술을 통해 자연 성기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남성주의자인 워렌 파렐(en : Warren Farrell)은 남아 할례강제를 남성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네이티브 아메리칸 가운데 유럽인 도래 이전부터 성인식으로 포피절제를 하던 부족도 있었다고 한다.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인 어보리진은 통상의 할례에 더해서 음경의 하부, 즉 요도까지 절개하는 요도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제점
위험성포경시술을 받은 부위는 상처가 곪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저항력이 없는 유아에게는 이러한 위험도가 크며, 유아 포경수술은 의사의 실수(의료사고)로 음경이 손상되어 버린 경우도 있다. 데이비드 라이머와 그 가족의 사례가 유명하다.

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수술자가 엉터리 할례기술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례를 하다가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0대 소년들이 성인학교에 들어가 불법 포경수술을 받은 뒤에 사망한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부모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포경수술을 시술하다 생기는 문제 때문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다.

기타
포경수술의 ‘포경’이 고래를 잡는 행위를 뜻하는 한자어 ‘포경’(捕鯨)과 동음이의어 관계여서 대한민국에서는 ‘고래잡이’와 ‘고래사냥’이라는 속칭이 있다.
196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는 군의관의 포경수술은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인터넷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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