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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11월 월례회 공고 및 12월 정기총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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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삼회
작성일 2013-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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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회
본문
● 11월 월례회를 공고합니다.
1. 일시 : 11월 2일(토) 18시
2. 장소 : 토크쇼식당
● 12월 정기총회를 예고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12.7(토). 17:30. 365식당
2. 내용 : 10년 총결산
● 총결산 후 활동계획
Ⅰ. 총결산 분석
1. 활동기간(2004.2.1~2013.11.4)→ 9년 10개월(118개월)
2. 총납부액 : 118개월×2만원=236만원
3. 환급금액 : 220만원(돌려받는 금액)→추정 금액
4. 개인별 식대총액 : 236만원-220만원= 16만원(월평균 1,355원 지출)
5. 결론 : 상조금 210만원 100%환급, 총납부액 중 93% 환급
Ⅱ. 총결산 후 활동 계획(안)
1. 회칙 개정(안)→초안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가. 주기 : 5년 주기(연령 고령화)
나. 회계 연도 : 1월~12월
다. 상조금 지급 : 50만원(2회), 일반 부조 10만원(1회), 회비 2만원
라. 상조금 지급 대상(2명)→1) 본인, 배우자 2) 부모(처부모) 3) 손․자녀 ※고모, 이모부 등은 제외
마. 만기 시 미지급자 보험 적용(전액 환급)
2. 진행 일정
● ‘13.11.02 →11월 월례회 -정기총회공고- 시행내용전달
● ‘13.12.07 →정기총회 -총결산보고 - 임원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 '13.12.07~15 →송금 - 계좌번호로 송금 - 확인서(현금)
● '13.12.07~20 →비회원 홍보 - 문자, 홈페이지 - 각과 홍보
● '13.12.21~23 →소위원회의 - 회칙초안 - 1회 소집 활동
● '13.12.24~26 →회원 구성 - 행정정리 - 가입금=1/n 또는 회비 12, 1월 2개월분
● ‘14.01.04 →임시총회 - 회칙심의 - 신.구회원 합동
→소위원회는 5명(회장, 총무 당연직)으로 회칙만 초안(한시적)
3. 회원 구성(예정)
가. 기존 회원 승계(45명)
나. 비회원 중 가입 희망자(20명 내외)
다. 기존회원 45명+20명=65명 내외
4. 행정 지침
가. ‘14.01.04일 임시총회부터 가입희망자 참석
나. 임시총회(‘14.01.04)는 3차 주기 상조회가 새로 시작하는 해
1) 신․구회원 상견례 및 회칙심의 확정
2) 가입원서 작성(지급 대상자 제출)
3) 신규 및 기존회원은 12월, 1월 회비 2개월치를 납부해야 함(기존회원과 형평성 고려⇒ 가입금은 추후 논의)
4) 10만원 내외의 잉여금은 회비에서 면제(기존회원만 해당)
예) 6만원 잉여금일 경우 3개월 회비 면제 ● 탈퇴자는 전액 지급(탈퇴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다. 비회원에게 문자 발송(기간-3개월)
1. 일시 : 11월 2일(토) 18시
2. 장소 : 토크쇼식당
● 12월 정기총회를 예고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12.7(토). 17:30. 365식당
2. 내용 : 10년 총결산
● 총결산 후 활동계획
Ⅰ. 총결산 분석
1. 활동기간(2004.2.1~2013.11.4)→ 9년 10개월(118개월)
2. 총납부액 : 118개월×2만원=236만원
3. 환급금액 : 220만원(돌려받는 금액)→추정 금액
4. 개인별 식대총액 : 236만원-220만원= 16만원(월평균 1,355원 지출)
5. 결론 : 상조금 210만원 100%환급, 총납부액 중 93% 환급
Ⅱ. 총결산 후 활동 계획(안)
1. 회칙 개정(안)→초안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가. 주기 : 5년 주기(연령 고령화)
나. 회계 연도 : 1월~12월
다. 상조금 지급 : 50만원(2회), 일반 부조 10만원(1회), 회비 2만원
라. 상조금 지급 대상(2명)→1) 본인, 배우자 2) 부모(처부모) 3) 손․자녀 ※고모, 이모부 등은 제외
마. 만기 시 미지급자 보험 적용(전액 환급)
2. 진행 일정
● ‘13.11.02 →11월 월례회 -정기총회공고- 시행내용전달
● ‘13.12.07 →정기총회 -총결산보고 - 임원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 '13.12.07~15 →송금 - 계좌번호로 송금 - 확인서(현금)
● '13.12.07~20 →비회원 홍보 - 문자, 홈페이지 - 각과 홍보
● '13.12.21~23 →소위원회의 - 회칙초안 - 1회 소집 활동
● '13.12.24~26 →회원 구성 - 행정정리 - 가입금=1/n 또는 회비 12, 1월 2개월분
● ‘14.01.04 →임시총회 - 회칙심의 - 신.구회원 합동
→소위원회는 5명(회장, 총무 당연직)으로 회칙만 초안(한시적)
3. 회원 구성(예정)
가. 기존 회원 승계(45명)
나. 비회원 중 가입 희망자(20명 내외)
다. 기존회원 45명+20명=65명 내외
4. 행정 지침
가. ‘14.01.04일 임시총회부터 가입희망자 참석
나. 임시총회(‘14.01.04)는 3차 주기 상조회가 새로 시작하는 해
1) 신․구회원 상견례 및 회칙심의 확정
2) 가입원서 작성(지급 대상자 제출)
3) 신규 및 기존회원은 12월, 1월 회비 2개월치를 납부해야 함(기존회원과 형평성 고려⇒ 가입금은 추후 논의)
4) 10만원 내외의 잉여금은 회비에서 면제(기존회원만 해당)
예) 6만원 잉여금일 경우 3개월 회비 면제 ● 탈퇴자는 전액 지급(탈퇴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다. 비회원에게 문자 발송(기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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